(중국동포 출입국 Q&A) 국적신청 후 중국 재산문제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김준효 행정사의 출입국 상식

2014-04-08     김준효 행정사

 
【중국동포신문】문) 국적을 신청해서 2013년 8월 26일 귀화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중국에서 연금이나 재산처분문제로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답) 가능합니다. 귀화허가가 난 날로부터 1년 내에 귀화신청을 하지 않으면 국적이 취소되고 그 다음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문) 영주권신청 상태인 동포의 H-2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쳤습니다. 많이 다쳐서 산재처리를 받으려고 하는데 영주권에 지장이 없을까요?

답) 산재처리를 받으면 영주권이 불허됩니다.

문) 부부 두 사람 모두 영주권을 딴 지 2년정도 되었는데, 한 달 전에 한국에서 애기를 낳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외국인등록증을 만들 수 있나요?

답) 먼저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명동에 있는 중국영사관에 가서 애기 여권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 출생증명서를 중국어로 번역 공증, 중국영사관 인증을 거쳐 한국 출입국에 애기 영주권을 신청하면 됩니다.(부부 모두 영주권인 경우에 애기도 영주권신청 가능) 출생 후 3달 이내에 출입국에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사 대행이 안 되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직접 출입국에 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