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출입국상식) 국적신청 후 중국에 있는 자녀를 데리고 오려는데…

귀화허가가 난 상태에서 국적취득 전에는 F-1이 불가능

2014-04-24     박경은 기자

▲ 김준효 행정사
【중국동포신문=출입국】문)방문취업(H-2)으로 입국한 동포입니다. 체류관련해서 해야 할 일을 좀 알려주세요.

답)1. 관할출입국에 외국인등록증 신청해야합니다. (법무부 지정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아야 됨)
2. H-2 등록증 발급 후 산업인력공단에 2박3일 취업교육신청.
3. 건설업취업교육(8시간) 신청
4. 기초보건교육(4시간) 신청

문) 국적신청을 해서 귀화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중국에 있는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장기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자녀는 F-1비자가 불가합니다.  국적신청 대기 중에는 F-1이 가능하나 귀화허가가 난 상태에서 국적취득 전에는 F-1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문) 영주권자의 미성년자녀가 F-2를 신청할 때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에 뭘로 대체가 가능할까요?

답) 친속공증이나 유전자검사로 대체 가능합니다.

문) 방문취업(H-2)비자로 한국에 왔습니다.  최장체류기간은 얼마입니까?
답) 방문취업체류자격변경한 날로부터 4년10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