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Q&A) 김준효 행정사의 출입국 상식

만기출국시 외국인등록증 반납을 못했는데

2014-06-03     김준효 행정사

김준효 행정사
【중국동포신문=출입국 Q&A】문 : 만기출국한 후 방문동거(F-1) 사증을 받고 입국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경우 재입국 사증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 재입국을 위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방문취업 동포가 만기 출국한 이후 방문동거(F-1)등 다른 장기체류사증(G-1 체류자격 제외)을 발급받아 한국에서 체류한 경우 재입국보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방문취업 사증을 다시 받으려면 신규로 입국하는 절차에 따라 사증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문 : 만기 출국 예정이 아니어서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채 출국하였는데 사정이 생겨 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답 : 만기출국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일시 출국하였는데 개인사정으로 한국에 다시 입국하지 못한 경우에는 한국에서 허가받은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에 표기)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정해진 경과기간(6개월 또는 2개월)이 지난다음 재입국을 위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 : 올해 상반기 전산추첨은 언제 실시하나요?

답 :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에서 금년 상반기 방문취업 ‧ 기술교육 전산추첨은 방문취업 총 체류인원을 감안하여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