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Q&A) H-2 만기 다가오는데 한국서 손자돌보며 계속 머무르려면?

김준효 행정사의 출입국 상식 코너

2014-07-22     김준효 행정사

▲김준효 행정사
【중국동포신문】문 : 저는 57세 된 중국동포로 한국에서 H-2 5년 만기가 다 되었고, 현재 국적을 가진 딸집에서 5세 된 손자를 돌보고 있는데, 제가 중국으로 들어가야 한다면 이 손자도 데리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도 없고, 한국에서 다른 종류의 사증으로 변경은 안 될까요?

답 : 아직 60세 되려면 몇 년 이후이고, 손자를 돌본다는 것으로 F-1 로의 변경은 H-2 5년 체류만기로 인하여, 일단 출국하여 중국에서 따님이 손님을 초청하여 한국에서 손자 돌보는 것으로 F-1 외국인등록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 이렇게 체류를 변경하면 H-2로 다시 재입국사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문 : 저는 한족인데 결혼으로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아들이 영주권신청을 하고 싶어 하는데 가능할까요?

답 : 자식은 영주권신청은 안되고 국적 신청해야 되며 며느리는 F-1혜택 못 봅니다.

문 : 중국동포인데 결혼으로 국적을 신청하였습니다. 딸과 사위를 장기체류로 바꿀 수 있는지요?

답 : 딸은 F-1이 가능하나 사위는 혜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