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국서 출생한 다문화 아이의 친생자 등록

2014-07-22     박주동

박주동 사무처장
【중국동포신문】이주민 여성들이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또는 동거상태에서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아이를 출생하였을 경우 국내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아이에 대하여 친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시키는 판례를 소개하고자합니다.

서울가정법원 판례는 외국에서 출생하여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에 대하여도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그 판례는 외국 국적을 가진 여성(이하 ‘갑’)이 한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이하 ‘을’)와의 혼인신고를 마친 후 국내에 입국하여 배우자와 동거를 시작하였으나, 갑과 을은 신혼 초부터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어 왔다.

그러던 중 갑은 중국에 있는 남동생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을에게 아무런 말 없이 외국에 갔다가 돌아왔으나, 그 이후로 갑은 갑과 을이 함께 지내던 집에 들어가지 않고 친구네 집에 가서 살았으며, 자신이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갑은 을에게 임신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갑과 거의 연락 없이 지내며 계속 별거하다가 친지가 있는 홍콩에 가서 아이를 출생하였다.

을은 아이의 출생 이후 갑에게 “아이의 출생지인 홍콩에 출생신고를 하는 데에 아버지의 친필서명이 필요하다”고 알렸고, 이에 을는 홍콩에 가서 아이의 출생신고 절차를 밟고는 다음날 바로 귀국하였고, 이후 갑은 한국에 돌아와서 안산의 친구 집 등에 거주하며 부근의 공장에 다녔다.

갑은 한국에 돌아와서도 을에게 갑의 거처를 알려 주고 서로 연락을 하며 지내고자 했으나, 을은 갑과의 연락을 피했고, 갑을 만나기를 꺼려하였으며 서울가정법원에 “2006년 12월경부터 피고와의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을이 출생한 아이는 태어날 무렵부터 2007년 9월경까지는 홍콩에서 갑의 이모가 돌보았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중국에서 갑의 숙모가 돌보고 있다. 갑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과 위 아이의 양육비 마련을 위해 현재 안산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서울가정법원은 갑과 을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인정하면서, 갑과 을의 이혼에 대한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을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갑이 을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중국에 가서 보름간 머무르고,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친구 집 등 다른 곳에 머물렀으며, 사건본인을 임신하고도 일체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별거생활을 지속한 갑에게도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나, ① 한국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갑을 배려하지 않고, 갑이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도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② 갑이 아이를 출산한 이후 을과 연락을 재개하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갑과의 연락을 피하고 “갑과 소식이 완전히 두절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등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갑이 출생한 아이가 현재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갑과 을의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되고(민법 제844조 제1항), 갑이 을과의 혼인기간 중에 아이를 포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아이는 을의 자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여 외국에서 출생하여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에 대하여도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결 하였으며, 아이에 대한 친권자로 갑이 지정되었고, 갑은 을로부터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민법 제84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주민 여성들이 위와 같은 사실들을 인지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억울한 피해 사례를 줄이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고 : 박주동 이주민지원센터 친구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