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법률상식) 외국국적 동포의 부동산거래

2014-08-22     박지민 기자

【중국동포신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는 군사보호구역이나 국방의 목적으로 제한된 지역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서 허가를 받아야 하나 그 외 지역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하게 부동산을 취득, 보유,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 27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나 ‘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라 주택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 제외)
상속·경매, 그 밖에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법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후 계속 부동산을 보유하고자 할 때는 변경된 때부터 6개월 내에 계속 보유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