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생활법률) 외국인을 초청한 사람의 책임

2014-09-04     편집부 기자

【중국동포신문】문 : 저는 사업상 필요에 의해 외국인들을 초청하려고 하는데 피초청자들이 체류허가기간내에 돌아가지 않는 경우에 초청자의 책임이 무엇인가요?

답 : 출입국관리법 제90조에서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 사증발급인정서발급, 입국허가, 조건부입국허가, 각종체류허가, 보호 또는 출입국사범의 신병인도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초청자 기타 관계인에게 그 외국인의 신원을 보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신원보증을 한 자(이하 ‘신원보증인’이라 한다)에게 피보증외국인의 체류, 보호 및 출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신원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게 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신원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은 초청자의 허위초청 행위 등에 관하여 제7조의 2에서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사실의 기재 또는 허위의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