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생활법률) 국적상실후의 조치

2014-10-14     편지부 기자

【중국동포신문】Q) 저는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캐나다 국적의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던 여자로서 22세가 되기 전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국적 상실 신고 등 국적 상실 후에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A)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상실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7조에는, 국적상실의 신고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하며(국적상실자 본인도 국적상실의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의 의무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의해 귀하께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적법한 체류자격(비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에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