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생활법률) 재외동포법과 건강보험 혜택

2014-11-10     편집부 기자

【중국동포신문】Q. 저는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교포입니다.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여야 하는지요?

A.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재외동포에게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이유는 일시적인 치료만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유학생이나 국내취업자 등 관련서류에 의해 국내에 체류할 기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내 입국 후 일시 출국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계속하여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지는 않았더라도 전체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이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