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 인터넷으로 확인

2015-05-31     이재경 기자

앞으로 건축물을 매매·임대할 때 첨부하던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정보는 부동산 포털 공개로 대체하며, 연면적 3,000㎡ 이상인 공공건축물 중 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은 차양을 설치해 냉방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한다. 민간자격으로 운영되던 건축물에너지평가사도 국가자격으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지원, 건축물 에너지 정보 공개 및 성능개선, 효율적 건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4.5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 후, 제도시행을 위한 세부기준들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