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불법 입·출국 등 국제성 범죄 집중단속' 결과 발표

2015-08-31     오정택 기자

【중국동포신문】경찰청은 지난 7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50일간 여권 위·변조 등 불법 입출국, 해외 성매매, 불법 국제결혼중개 사범, 누리망 도박 등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 총 384건에 1,303명을 검거(39명 구속)하였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여권 위·변조 등 불법 입출국 사범이 371명(12명 구속)으로, 불법 입출국의 전형적인 수법인 여권·비자 위변조 사범은 93명(25%)이었고,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한국인 자녀로 허위 출생신고하여 국적을 취득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유령회사를 설립해 허위초청하여 취업을 알선하거나, 예술흥행비자 취득 서류를 위조해 외국여성을 입국시킨 후 전국 유흥주점에 고용·알선한 경우 등이 265명(71%)으로 대부분이었다.

이들 외국인들은 불법체류자나 유흥 접대부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 법무부 및 여성가족부 등 관계 기관간 협력을 통해 비자발급 요건 및 입국심사를 강화하는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성매매 등 사범은 515명 검거(4명 구속) 하였는데, 특히, 해외관광 빙자 또는 누리망 포털 회원모집 등을 통한 원정성매매에 초점을 맞춰 기획수사를 추진하여, 필리핀 등지 현지 여성 성매수 및 마카오에 한국여성들을 합숙시켜 성매매를 해온 업주와 브로커 등 해외성매매 사범 404명(78%)을 검거했다.

실제 해외 성매매는 국가이미지 실추로 이어지므로 해당 사이트에 대한 온라인 검색으로 첩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방통위 등 관계 기관에 차단·삭제를 요청하는 등 해외 원정성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 국제결혼중개 사범은 총 209명 검거하였으며, 결혼중개 이용자에게 상대에 대한 거짓 신상정보를 제공하거나, ‘외국 정부기관 인증업체’ 소개 등 혼동을 일으키는 사기성 허위·과장광고 사범이 122명(58%)으로 상대적으로 많았고,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수수료를 챙기고 위장결혼을 알선한 브로커 및 위장결혼한 내·외국인도 87명(41%)이었다.

불법 결혼중개 및 위장·사기결혼은 내국인 남성과 결혼이주여성 양측 모두의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여성가족부 등 기관간 정보 공유가 그 어떤 분야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누리망 도박 및 명의도용통장 관련 사범도 총 208명(33명 구속)으로, 태국에 서버를 두고 2천억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등을 개설·운영한 일당을 현지 경찰과 공조하여 검거한 사례가 대표적으로, 관련 사범 53명(25%)을 적발했다.

또한, 중국 현지 사기전화 조직과 모의한 후 국내에 인출·송금팀을 구성하여 사기행각을 벌인 총책을 체포하는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명의도용통장 단속도 추진하여 59명(28%)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