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 칼럼> 변호사의 보람

2016-05-02     이민정 변호사

▲ 이민정 변호사
【중국동포신문】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외국인과 조선족 동포들의 의뢰를 받아 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여러 사건들을 해결하면서 힘들 때도 많이 있었지만,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그 분들이 원하는 도움을 드렸을 때 느끼는 보람은 저로 하여금 계속 변호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손편지가 드물어진 요즘, 이따금 생각지도 못했던 손편지를 받게 됩니다. 형사사건으로 수감 중인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감사의 뜻을 전하는 편지를 보내오거나 사건이 잘 해결되고 나서 안부를 전하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가 아님에도 마음을 전달해주시는 분을 만날 때면 그 분들에게 좋은 기억, 감사한 기억으로 남아 있음에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안고 그 화를 풀 곳이 없어 불특정 다수인의 자동차 부품을 손괴하였던 중국 동포 사건의 경우 구치소에 접견을 갈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진작 치료받았더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치료시기를 놓친데 대한 안타까움이 컸고, 계속 마음을 닫고 있을까봐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신뢰가 쌓여 가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선한 얼굴로 용서받기를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재판 절차를 통해 진정한 반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위 동포의 경우 공판 과정에서 주장했던 여러 사정들이 감안이 되어 짧은 기간을 복역하는 것으로 선처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한 저는 위 동포에게 사건 결과를 설명해주는 구치소 접견을 마지막으로 다른 사건들에 전념을 하며 위 사건에 대해서는 서서히 잊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실로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교도소에 있던 위 동포가 예쁜 편지지에 정성을 담아 꾹꾹 눌러 쓴 글씨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면서 힘들었던 모든 순간들을 다 잊을 만큼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이혼 사건을 진행하였던 의뢰인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아이들까지 빼앗아 간 사건이었는데 아이들에 대한 모성애가 강하였던 중국인 엄마는 울면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 왔습니다. 기나긴 재판 과정을 통해 중국인 엄마가 아이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모두 갖고 양육비도 넉넉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 도중에 남편이 데리고 있던 두 자녀를 우여곡절 끝에 모두 인도받았을 때 의뢰인이 흘린 뜨거운 눈물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원하던 재판 결과를 받은 이후 의뢰인은 아이들과 함께 지방에 내려가 살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살게 해줘서 고맙다는 내용의 짤막한 손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삐뚤삐뚤하면서도 앙증맞은 글씨 옆에 따뜻함이 묻어나는 그림까지 곁들여져 있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제가 만나는 모든 사건에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낯선 한국 땅에 온 후 문화적인 차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소통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