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6월 국적업무 처리기간 발표

2016-06-01     김현경 기자

【중국동포신문】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혼인귀화, 특별귀화 등 유형별 국적변경 처리기간을 1일 발표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혼인귀화(유자녀)의 경우 지난해 8월 이전 접수건은 현재 심사 중이며, 10개월 이상 소요된다.

한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했지만 자녀가 없는 혼인귀화자(무자녀)의 경우 19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현재 2014년 11월 이전 접수건은 심사 중이다.

독립유공자의 후손인 특별귀화를 신청할 경우 후손확인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후 약 1개월이 소요된다.

특별귀화 중 국적회복·귀화자의 자녀 및 미성년양자는 23개월 이상이 걸리며, 현재 2014년 7월 이전 접수건이 심사 중이다.

특별귀화 중 만 15세 미만으로 면접이 면제되는 경우, 11개월 이상이 걸린다. 현재 지난해 7월 이전 접수건이 심사 중이다.

간이귀화를 신청할 경우 동포1세의 배우자 및 성년입양자는 23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현재 2014년 7월 이전 접수건이 심사 중이다. 한국출생자는 15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지난해 3월 이전 접수건이 심사 중이다.

일반귀화는 한국에 5년 이상 거주한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17개월 이상 소요된다. 현재 지난해 1월 이전 접수건이 처리 중이다.

일반회복(중국 동포를 제외한 국적 회복 대상자)의 경우 8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지난해 10월 이전 접수건이 심사 중이다.

국적이탈(복수국적자)은 10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지난해 8월 이전 접수건이 심사 중이다.

이번에 발표한 처리기간에 대한 사항은 일반적인 경우로서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