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주민등록관서 발급 실시

2016-06-15     김현경 기자

【중국동포신문】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하고 있는 재외국민은 이달말까지 주민등록관서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지난해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과 관련, 22일 이전 신고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오는 30일 까지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지난해 1월 22일 이후 국외로 이주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발급된다.

주민등록이 된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이면 누구나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고나 국외이주신고 후에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이 된 적이 없었던 재외국민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주민등록관서(읍·면·동)에 주민등록을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