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흥행(E-6-2) 사증발급 강화

2016-07-18     김현경 기자

【중국동포신문】오는 9월부터 예술․흥행 자격 외국인의 사증발급 및 공연장소 요건이 강화될 예정이다.

18일 하이코리아에 따르면 예술흥행(E-6-2)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서류는 영등위 공연추천서, 연예활동계획서, 3년이상 경력증명서(자국소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필), 공연장소 시설현황 확인서, 고용계약서, 신원보증서로 보완된다.

공연장소 요건도 강화된다. 공연장소가 사회통념상 전용 대기공간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성매매 알선 등 불법행위가 가능한 폐쇄된 공간이 발견된 경우 사증발급 등이 제한된다.

또 근무 장소 변경신고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신고 시 사용사업주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제2항 위반자(1, 2, 3, 4, 7호 해당)일 경우 신고 반려하고, 문체부(영상물등급위원회)에 공연추천 금지 통보를 하게 된다.

이번 개정 사항은 예술․흥행 자격 외국인이 성매매 강요 등의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것과 관련, 지난 6월 관계기관(법무부, 여가부, 고용부, 문체부, 경찰청 등) 합동 '제44차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 점검단 회의'에서 마련됐으며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