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등 외국인도 임대차 보호받을 수 있다"

"외국인등록, 주민등록·전입신고와 효력 같아"

2016-10-25     이재경 기자

【중국동포신문】법원은 외국인도 아파트나 주택을 임대한 뒤 외국인등록을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판결했다.

외국인도 출입법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모씨가 서울에 있는 새마을금고 B지점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에는 주민등록과 같은 공시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신고만으로 박씨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의 효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 "출입국관리법이 외국인이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대신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한 것과 동등한 법적 보호를 해 주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