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생활법률) 기소유예

2016-10-25     이재경 기자

【중국동포신문】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데 이를 불기소처분이라고 합니다. 여러가지 불기소처분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는 기소유예와 혐의없음 처분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이에 관해서만 자세히 설명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소유예에 대하여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통상적으로 한번 기소유예 처분을 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지만, 만일 기소유예를 받은 후에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고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한 범죄에 대하여 새로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소여부는 검사의 권한이므로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할 경우 재판을 받을 수 없으므로 피의자는 기소유예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