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결혼동거 사증발급 소득요건 고시

2016-12-29     박지민 기자

【중국동포신문】법무부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을 고시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사증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1년간 세전 연간소득이 2인 가구 16,886,694원, 3인 가구 21,845,490원, 4인 가구 26,804,280원, 5인 가구 31,763,070원, 6인 가구 36,721,866원 이상 이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7인 이사의 소득기준은 가구원 추가 1인당 4,958,790원씩 증가한다.

2인 가구(초청자 + 외국인 배우자)의 가구 수 계산은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이고,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나 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 수에 포함한다.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는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의 합계이다. 단 기타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 시 제외된다.

소득요건 및 인정소득의 예외는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한다. 단,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된다.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과거 1년간 결혼이민자의 대한민국 내 소득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등이다.

초청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 대상은 소득요건 적용을 면제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 △초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가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과거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등 이다.

소득 및 재산의 입증 방법은 초청인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제19호의2)에 소득과 재산상황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또한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