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4월 국적업무 처리기간

2017-04-05     박지민 기자

【중국동포신문】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으로 인하여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때
▶ 유자녀(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2016년 6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 입니다.
▶ 무자녀(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없는 경우) : 2015년 10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2. 독립유공자후손이 특별귀화를 신청하였을 때
▶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심의 후 약 1개월

3. 국적회복자 또는 귀화허가된 자의 자녀(동포 2, 3세)가 특별귀화를 신청한 경우
▶ 면접대상 : 2015년 7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 입니다.
▶ 면접면제(만 15세 미만) : 2016년 7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 입니다.

4. 국적회복(동포1세)한 자의 배우자 및 성년입양자가 간이귀화를 신청한 경우
▶ 2015년 7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 입니다.

5. 동포 2, 3세의 배우자가 간이귀화를 신청한 경우
▶ 동포 2, 3세 허가 후 약 5개월

6. 한국출생 대만화교가 간이귀화를 신청한 경우
▶ 2016년 3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해 심사중 입니다

7. 일반귀화(대한민국에 5년이상 거주한 사람이 신청한 귀화) 신청자의 경우
▶ 2015년 12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 입니다.

8. 일반적인 국적회복을 신청하였을 때(중국 동포 제외)
▶ 2016년 10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 입니다.

9.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를 하였을때
▶ 2016년 4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 입니다.

※ 위에 기재된 국적업무 처리기간은 일반적인 기간을 알려드리는 것이며, 관계기관의 조회 회신결과 절차나 개인적인 조건에 따라 처리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적은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므로 국적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일률적인 기간 안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적인 조건에 따라 허가기간이 달라질 수도, 어떤 경우는 불허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제공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