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직업소개소 알선에 의한 사업장의 임금체불 문제

유석주 노무사의 노동법이야기(104)

2017-04-14     유석주 노무사

유석주 노무사
【중국동포신문】이번주는 노동을 하는 목적과 사업장에 근무할 때에 생기는 의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필자가 배운 교과서에서 사람이 일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사람이 일을 통하여 자아실현을 한다는 등의 다소 철학적인 느낌으로 읽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실린 것은 교육적인 관점으로서 충실한 부분이 있고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중국동포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동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일하는 목적입니다. 우리 노동법에서도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노동을 통하여 임금을 받고, 나머지 고상한 부분은 개인이 해야하는 몫입니다. 따라서 노동법에서는 임금 등이 포함된 근로조건(휴가, 휴일, 연장근로수당, 재해보상규정 등)의 최저기준을 나열하고 법적 기준이 초과된 경우 임금이나 돈을 더 지불하게 하여 근로자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중국동포들은 어떻게 연결되어 근로관계를 맺을까요? 주로 직업소개소를 이용하거나 구인정보지를 보고 연락을 하고, 또는 지인소개로 연락이 닿아 근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별히 유의해야 할 부분은 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한 방법입니다. 직업소개자가 제시하는 근로조건(임금, 휴가 등)이 실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이 근로조건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직업소개소에서 소개를 하는 사업장이 임금을 고의적으로 체불하는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사업장인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중국동포가 더 억울한 부분은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소개비도 주고, 일한 사업장에서 일을 했는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더 경악할 것은 직업소개소에서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책임을 돌리고, 직업소개소의 책임은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소개비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원래 직업소개 비용은 사업주에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의 사례가 발생한다면 관할 행정기관(구청이나 군청)에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면 의외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임금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임금은 주로 사업주가 결정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제시하는 임금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협상을 한번 해보고 중국동포 근로자가 일을 할지 안할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약속한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그만두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임금약속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입사하기 직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하여 나중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했더라도 법적인 근로관계는 발생합니다. 위의 사례에서 사장이 임금 총액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임금을 적게 주는 경우 중국동포가 당장 일을 그만두는 경우 일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버틴다면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등의 사유로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간혹 사업주는 불순한 의도로 임금을 통장으로 지급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명세서라도 요구하여 이를 꼭 잘 보관해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