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국동포, 재직중 서류에 사인 요구하는 사업주 경계해야

유석주 노무사의 노동법이야기(107)

2017-06-14     오정택 기자

▲ 유석주 노무사
【중국동포신문】이번호에는 노동법과 관련하여 실수하면 손해보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하 말씀드리는 부분을 잘 읽어보시면 실무적으로 겪은 사건이기에,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첫째 사장님이 들이미는 각서나 합의서를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나 회사를 떠나게 될 타이밍에 사장님이 직접 작성한 문서에 싸인이나 지장을 찍지 않으면 임금, 퇴직금을 절대 줄 수 없고, 법으로 신청해도 받을 수 없다는 원색적인 협박성 발언을 하면서 문서의 싸인이나 지장을 찍을 것을 반강제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침작하게 대응해야 하며, 좀 더 알아본 후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를 떠날 때 사장이 중국동포에게 들이미는 서류는 대부분 임금이나 퇴직금을 일부 지급하면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민사적 및 형사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사장의 강제적인 협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이에 굴복하여 문서를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러한 문서에 동의한다라는 싸인이나 지장을 찍으면 임금, 퇴직금등을 법률적으로도 더 이상 받을 수 없고, 사장에게 형사적인 처벌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중국동포 근로자에게 아주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장의 협박에 놀아나서는 절대 안됩니다. 사장이 문서에 싸인이나 지장을 찍지 않는다면 임금이나 퇴직금을 절대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사장의 이러한 말은 사장 본인 스스로가 중국동포에게 임금이나 퇴직금등을 순순히 주기 싫다는 것이지 막상 노동법으로 다투면 사장이 순순히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 이러한 사장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장의 이러한 요구에 순응하여 일정액의 돈을 받고 싸인이나 지장을 찍은 경우에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사장에게 거의 다 털린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고용노동부에 임금이나 퇴직금등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고, 사장과 대면조사를 할 때 사장에게 분명한 어조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대장 미작성,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등 사장이 제시한 문서내용에 없는 노동법 위반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한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사장이 치사한 방법으로 중국동포를 속인 건 분명하므로 추가적으로 경찰서에 사기죄 고소,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고발한다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장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메시지 전달한 부분에 대하여 말로 아닌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사장이 저급하고 추접스런 방법으로 중국동포를 속인 경우에는 이에 맞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장의 장난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때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사기죄 성립보다는 사장을 귀찮고 불편하게 만들어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등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퇴직할 때 사장이 내미는 서류에 특히 주의해야 하나, 만약 회사를 처음에 들어갈때나 근무하는 도중에 서면에 퇴직금이나 각종수당이 없거나 포기하고, 민사·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면을 작성하더라도 이때는 문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권리가 발생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