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국동포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유석주 노무사의 노동법이야기(114)

2017-09-21     유석주 노무사

▲ 유석주 공인노무사
【중국동포신문=유석주 노무사】요즘 노동과 관련하여 뜨거운 이슈가 바로 통상임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TV나 신문들의 매스컴에서 통상임금이라는 단어를 한번정도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동포들은 통상임금과 관련된 뉴스를 보시고, 아마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호에는 통상임금과 관련된 부분을 이해가 쉽도록 설명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노동법에서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유급휴가, 산재보상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도구가 필요한데, 이러한 도구가 되는 개념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의 정의는 우리 노동법에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주는 임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정의는 우리 대법원에서 2013년 하나가 더 추가 되었는데, 고정성을 추가하였습니다. 위에 언급한 것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기적이라는 말은 매달, 혹은 2달마다, 3달마다 정기적으로 회사에서 주는 임금을 말합니다.

일률적이라는 말은 모든 근로자에게 주는 것과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업장내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에서 어떤 근로자에게는 주고 다른 근로자에게는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게 주는 성격을 말합니다. 고정성이라는 말은 사전에 금액이 정해진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상여금의 경우는 기본급의 100%라고 정해진 것은 고정성이 있는 반면에, 회사가 이익이 나면 상여금을 주는데, 이익이 없으면 상여금이 없다라는 것은 고정성이 없는 것입니다. 위의 임금의 성격을 가지면 통상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은 원칙적으로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상여금을 산정할 때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들면 3개월마다 상여금을 100%로 지급한다는 식입니다.

통상임금이 왜 중요하냐면 위의 통상임금이 도구가 되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데, 통상임금이 높아지면 각종 수당이 자동적으로 상승되는 효과가 있어 기업측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언론에서 하급심 법원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회사와 노동조합간에 단체협약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이 부분이 법원에 의하여 단체협약은 우리 노동법에 상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서로 약속한 것을 지키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지가 관건이 되는 겁니다.

만약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면 통상임금이 상승하여, 노조에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차휴가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지급하라는 주장입니다.

지금의 통상임금에 대한 논란은 중국동포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만이라도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일 것입니다. 퇴직금에 대한 문제, 산업재해 보상에 대한 문제, 부당해고에 대한 문제, 각종수당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 등 당면 문제가 쌓여있는데, 한가로이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의 판례는 그다지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통상임금의 문제는 근로조건이 좋은 대기업노조만의 문제일 것입니다. 부디 열악한 환경에서 죽으라고 일하는 중국동포들의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본에 충실한 노동법 집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주의 처벌도 대폭 확대하고, 국가의 소액체당금 요건도 완화하고, 지급금액도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