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9월 국적업무 처리기간 안내

2017-09-24     박지민 기자

【중국동포신문】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으로 인하여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때
▶ 유자녀(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 : 2016년 10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 무자녀(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없음) : 2016년 2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2. 독립유공자 후손이 특별귀화를 신청하였을 때
▶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심의 후 약 1개월

3. 국적회복자 또는 귀화자의 자녀가 특별귀화를 신청한 경우
▶ 면접대상 : 2015년 12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 면접면제(만 15세 미만) : 2016년 12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4. 성년 입양자가 간이귀화를 신청한 경우
▶ 2015년 12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5. 한국 출생 대만화교가 간이귀화를 신청한 경우
▶ 2016년 8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해 심사중입니다.

6. 일반귀화(대한민국에 5년이상 거주한 사람이 신청한 귀화) 신청자의 경우
▶ 2016년 4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7. 일반적인 국적회복을 신청하였을 때(중국 동포 제외)
▶ 2017년 4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8.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를 하였을때
▶ 2016년 10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 위에 기재된 국적업무 처리기간은 일반적인 기간을 알려드리는 것이며, 관계기관의 조회 회신결과 절차나 개인적인 조건에 따라 처리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적은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국적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공지된 처리기간 내에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적인 조건에 따라 처리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허가 또는 불허될 수도 있습니다.

자료제공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