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 허위‧과장 위반 광고 3개 중 1개가 '유사투자자문' 광고
자율심의 위반 광고유통사 중 상위 5개사가 전체의 83% 차지
2018-01-25 이재경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는 지난해 4분기동안 총 13만 7,348건의 인터넷신문 광고를 모니터링하여, 이 가운데 자율심의를 위반한 광고 2,996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자율심의 위반 유형에 따른 광고 상품 및 서비스 품목을 분석한 결과, 허위‧과장 표현을 사용한 광고 가운데 유사투자자문 광고가 707건(3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 광고는 기사‧광고 미구분을 위반한 광고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비중(46%)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4분기 동안 인신위의 자율규약을 1회 이상 위반한 광고유통사 가운데 위반 건수가 높은 상위 5개 광고유통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83%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