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같은 동포잖아요...." 동포운영 업소 대상 '소액 사기 피해주의보' 발령

2018-02-23     이재경 기자

▲ 동작경찰서 노량진지구대 경찰관이 동포 여행사를 대상으로 피해예방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중국동포신문】최근 중국동포가 직접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 소액의 사기 피해사건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동작경찰서(서장 최종상) 노량진지구대(대장 박용희)는 2월 8일 동포가 운영하는 A여행사(항공권 및 비자발급 업무)의 사기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17일~18일 양일간 관내 일대 동포가 운영하고 있는 여행사, 음식점 등에 대한 집중적인 사기 피해 예방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번 홍보활동 기간중에도 신고되지 않은 몇몇 유사한 사기 피해사례가 밝혀졌으며, 사례 내용은 보통 동포가 운영하는 업소에 자신도 동포임을 자처하는 사기꾼이 방문하여 업소의 물건을 구입(또는 예약)할 듯 하다, 급히 택시비 등의 금전을 빌려 도망가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인적사항은 따로 확인하지 않았죠. 잠깐 어머니가 주변에 도착했는데 택시비가 없다고, 사기꾼 자신도 현금이 없다고, 은행을 묻길래, 항공권 예약에 신경쓰느라.... 동포끼리 설마 하는 마음에 택시비 5만원을 빌려주었죠." 피해자의 말이다.

또한, 음식점의 경우에는 음식을 시켜 먹고 중간에 휴대폰으로 친구와 통화하는 척하며, 근처에 도착한 친구를 데리고 온다는 핑계로 그대로 밖으로 도망가는 수법을 보이고 있다.

▲ 동포 식당 홍보활동
한편, 노량진지구대 경찰관(경사 백병기)의 말에 의하면 "사기꾼의 경우 자신도 동포임을 피해자 감정에 호소하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통 10만원 이하 소액 사기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고 범행하는 것 같다."라며 이 같은 이유로 반복적으로 사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음식점의 경우 화장실이나 흡연등의 이유로 자리를 옮길 때에는 반드시 중간계산을 하거나 손님의 휴대폰 또는 가방등의 짐을 임시로 맡아 두는 방법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사건발생 후 범인 검거로 피해회복이 어려운 만큼 무엇보다 발생자체에 대한 피해예방의 중요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