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수도권동부지역본부, 폐기물부담금 정기신고 안내 설명회 개최

2018-02-28     박지민 기자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본부장 김영기)는 관내 폐기물부담금 제조·수입업자를 대상으로 2018년도 폐기물부담금 정기신고 안내 설명회를 3월 8일과 9일에 각각 용인문화재단과 구리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한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수입업자가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이번 설명회는 폐기물부담금 제도안내 및 폐기물부담금시스템 사용법을 설명하고 개별업체의 상황별 궁금증을 해소하는 소통의 시간으로 진행한다.

폐기물부담금 제조·수입업자는 2017년 제조·수입분 실적신고서를 오는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제출해야 하고 이후 발부되는 고지서를 통해 기한 내(5월 20일 1회차 분할납부) 납부해야 한다.

폐기물부담금 실적신고 안내에 대한 사항은 폐기물부담금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고, 개별문의는 수도권동부지역본부 폐기물부담금팀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