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도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발표

체류지역 확대허가 국가 지정(안)

2018-08-19     오정택 기자

【중국동포신문】법무부는 지난 1일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 국민(24개국)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 국민(62개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했다.

먼저,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 24개국은 이란, 수단, 시리아, 마케도니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나이지리아, 예멘, 이집트,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기즈,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 등이다.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 62개국은 중 외교관·관용·일반여권 모두 해당 35개국은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니제르, 동티모르, 리비아, 르완다, 말라위,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리타니, 몰디브,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부탄, 상투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우간다,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차드, 카보베르데, 케냐, 코모로, 코트디브아르,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파푸아뉴기니 등이다.

또한 관용·일반여권만 해당하는 2개국은 요르단, 투르크메니스탄 이며, 일반여권만 해당 25개국은 가봉, 모잠비크, 몰도바, 바누아투, 볼리비아, 아르메니아, 앙골라, 오만, 우크라이나, 조지아, 중국, 타지키스탄, 라오스, 레바논, 몽골, 베트남, 베냉, 벨로루시, 벨리즈, 아제르바이잔, 알제리,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인도, 필리핀 등이다.

시행일을 2018년 8월 1일부터이다. 다만, 이집트는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