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규제를 풀어준다는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2018-09-21     박지민 기자

 

 

 

【중국동포신문】법무부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입국규제 특례를 지난 7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와관련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일부 여행사 및 브로커들이 입국규제 해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돈을 요구하거나 출입국 공무원과의 인맥 등을 내세워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사레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밝힌 입국규제 해제대상은 다음 3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동포를 말한다.

먼저  △신원불이치 사유로 입국규제된 만 65세 이상 동포,  △ 신원불일치 사유로 입국규제된 동포로서 위명여권으로 입국한 후 7년 이상 경과한 사람, △ 위 1, 2에 해당하지 않더러도 신원불일치 사유로 입국규제되고 3년이 경과한 동포 등으로 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