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10월 국적업무 처리기간

2018-10-01     박지민 기자

【중국동포신문】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으로 인하여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때
- 자녀 양육(국민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중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 양육) : 2017년 11월 이전 신청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약 11개월)
- 그 외(상기 '자녀 양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2017년 4월 이전 신청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약 18개월)

2. 독립유공자 후손이 특별귀화를 신청하였을 때
-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심의 후 약 1개월

3. 국적회복자 또는 귀화자의 자녀가 특별귀화를 신청한 경우
- 면접대상 : 2017년 4월 이전 신청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약 18개월)
- 면접면제(만 15세 미만) : 2018년 4월 이전 신청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약 6개월)

4.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이 간이귀화를 신청한 경우
- 2017년 1월 이전 신청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약 21개월)

5. 한국 출생 대만화교가 간이귀화를 신청한 경우
- 2017년 10월 이전 신청한 서류에 대해 심사중입니다.(약 12개월)

6. 일반귀화(대한민국에 5년이상 거주한 사람이 신청한 귀화) 신청자의 경우
- 2017년 3월 이전 신청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약 19개월)

7. 일반적인 국적회복을 신청하였을 때(중국 동포 제외)
- 2018년 5월 이전 신청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약 5개월)

【유의사항】
1. 상기 처리기간은 귀화허가 등 신청일로부터 최종 허가(또는 불허) 여부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이므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개인별 차이: 종합평가(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대상 여부 또는 합격 시기, 실태조사(재조사) 필요 여부, 국내 체류 여부, 관계기관 의견조회(범죄경력) 등
2. 귀화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필기시험), 면접심사, 체류 동향조사(실태조사), 범죄경력조회 등을 거쳐 최종 허가(또는 불허) 여부가 결정됨
3. 동포 1세, 2세, 3세의 배우자는 혼인귀화 구분 기준에 따라 처리

*자료제공: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