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무죄판결 여호와 증인 대환영

2018-11-02     박진호 기자

【중국동포신문】 대법원의 양심적 거부에 대하여 T.V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다.종전 여호와 증인은 양심적 거부로 재판때 일부 판사는 판결문 외 미안하다고말한 적이 수차례 있었다, 여호와 증인은 전 세계인을 형제로 여기고 있어. 형제를 상대로 총을 겨눌 수 없다는 취지로 병역을 거부하며 총을 들지 않고 수감생활을 선택해야만 했었다.

 

여호와 증인을 종교적 이단으로 안 좋은 시선으로만 보았으나 이번 대법원에서도 하나의 종교 자유를 인정하여 하여 준걸로 되었다. 여호와 증인은 여러명이 함께 다니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성경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나쁘게 행동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라는 내용이 없다.한편 여호와 증인은 어떠한 범죄가 발생 된 바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른 종교에서 바로 보는 시선은 본 종교를 이단으로 판단한다.이단으로 돈을 종교에 다 헌납 한다는 속설과 일을 안하고 몰려 다니는 편견으로 판단하기가 다반수다.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며 절약하고 잠깐 남는 시간에 좋은 진리를 전파한다는 취지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양심적 거부 판결에 여호와 증인은 환영하지만 실제 군대에 안 가는대신 1.5~2배에 해당하는 대체 합숙형 복무가 기다리고 있다.이번 문 대통령 정부에서 북한을 평화로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당한 대법원 판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