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계부처와「균형 잡힌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필요성」논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외국인정책 방향 모색 -

2019-04-22     박진호 기자

【중국동포신문】법무부(박상기 장관)는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회의실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외국인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한「국적․통합제도개선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국민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일부 다문화정책도 논의하였다.

논의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동안 정부․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 증진과 이주 배경 가정의 국내 정착지원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다문화정책을 펼쳐온 바 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개방성이 증진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간 경쟁적으로 다문화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일부 시혜적 조치가 일반 국민에 비하여 과도하여 국민 역차별이 초래된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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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시책에서 다문화가족은 소득, 자산, 이민형태, 주거형태, 연령, 부양가족 유무, 국내 체류기간, 과거 우리 국적 보유 여부 등 일정한 기준에 대한 고려 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 등이 있어 왔다.

다문화가족이면 소득․재산 등 수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시책은 △ 국민주택 특별공급, △ 어린이집 종일반 및 공공어린이집 우선 입소, △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취업성공 패키지, △ 대학 특례입학, △ 로스쿨 특별전형 등 다수의 제도에서 시행되고 있다.

소외계층 등에 대한 사회통합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특수목적고 사회통합 전형의 경우, 다문화가족 자녀는 소득분위 8분위(‘18년 기준 월 6,213,497원) 이하이면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가 된다.

동 회의에서 이러한 시책으로 인해, 다문화가족 전체가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할 소외계층으로 낙인 되어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고, 국민들도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느껴 장기적으로는 국민과 이민자간 원활한 사회통합을 저해하여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 외에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정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다문화가족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한국인(A)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또 다른 한국인(B)과 결혼한 경우’가 포함되는 문제도 있어 다문화가족의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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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모의 미국 체류시에 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이 된 한국인(A)이 우리 국적을 이탈하여 포기한 후 외국 국적만 보유한 상태에서 국내에 있는 다른 한국인(B)과 결혼한 경우’도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정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포함되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참석한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다문화가족이면 무조건 혜택을 주기 보다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구체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객관적이고 동등한 기준에 따라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지원 단체에서도 균형감 있게 지원시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가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을 표시하였다.

또한 일정 혜택은 무기한 지원이 아닌 일정기간에 한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합리적일 수 있으며, 대학교와 로스쿨 특별전형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있지만 국민 여론을 수렴한 후에 국민이 공감하는 기준을 두는 방향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의 비전 ‘국민 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 추진 과정의 일환으로서 국민이 공감하는 외국인정책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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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민 역차별 논란으로 사회갈등의 단초가 되고 있는 관련 정책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향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전문가 의견 청취와 국민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말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정식 안건으로 보고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외국인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