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19년7월16일부터 의무가입대상

외국인건강보험 19년 7월 16일부터 의무가입 대상건강보험을 미납하면 체류허가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2019-05-19     박진호 기자

▲신도림 지난12월 외국인건강보험 창구에서 건강보험관련 순번을 기다리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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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 지난12월 외국인건강보험 창구에서 건강보험관련 순번을 기다리는 외국인

【중국동포신문】건강보험에서 먹튀를 막기 위해 외국인 제외국민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가입 시기를 정하였다.

지난호 18년12월의 기사내용을 요약하면 외국인들은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지역가입자로 월 1~2만원내고. 고비용의 수술을 받고 떠나는 먹튀 - 국민 건강보험공단은 4천여만 원의 혜택을 보는 외국인들 “먹튀” 막을 예정으로 보도 되였다.

지난 외국인 재외국민이 우리나라와 관광비자로 들어와 건강 보험 등으로 고가의 진료를 받고 먹튀 진료문제를 어느 정도 줄이기 위하여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개선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 위해 지난 8월29일 개정안을 입법 예고가 끝나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료부과 기준때 내국인은 소득과 재산 자동차등을 소유관계로 상당한 보험료가 산정이 된다, 외국인은 소득재산이 확인하기 어렵고 파악이 안 되여 18년은 전년도 수준의 소득으로 산정하여 평균 보험료를 내게 하였으며. 외국인은 건강보험료를 선납으로 납입하고 미납시. 재입국. 체류기간 연장허가등에 불이익을 주기로 하였다고 지난 18년 12월에 중국동포신문에 보도가 되었다.

한편 2019년 7.16일부터 제외국민이 대한민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면 당연 의무가입을 하게된다. 기존19년7월16일 이전의. 보험은 임의가입으로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다면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다.

외국인 건강보험공단의 발표로는 임의 가입기간"(19년 7월 16일) 이전의 건강보험료를 밀렸다면" 의무가입 징수에서 제외되며. "예전 미납보험료를 소급부과 없이 19년 8월 첫 부과되는 의무가입" 건강보험료부터 정상으로 내면 된다.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미납 하면 병. 의원 이용시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되고. 비자연장등 "체류허가 제한"이 되며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외국인이 취업하게 되면 회사에서 4대 보험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로 자격취득신고 하면 된다.

신고된 월 소득액 기준으로 국민, 건강, 고용은 사용자/근로자 50% 산재는 사용자 100% 부담하며 외국인의 국적에 따라 다르며. 상세사항은 외국인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