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방해할 목적의 노상적치물 일제 단속이 필요하다

도로와 골목 주차위반은 신속한 단속을 하고. 골목 노상 적치물을 동원하여 주차방해는 모르쇠 단속이다

2019-05-21     이재경 기자

▲ 구로디지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 주차를 하지 못하게 앙카볼트로 고정한. 주차금지 도구까지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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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디지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 주차를 하지 못하게 앙카볼트로 고정한. 주차금지 도구까지 등장하였다.

【중국동포신문】주차시비가 도를 넘자 주차구역 확보를 위해 각가지 도구가 등장 하고 있다. 서울 구로구 디지털역 인근에는 도로에 주차를 못 하도록 도로에 장비를 이용하여 구멍을 뚫고  앙카볼트로 고정하는 주차방해 도구까지 등장했다. 개인이 도로에 주차를 방해할 목적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오토바이 2대로 이용하여 주차공간을 하기위해 쇠줄까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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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2대로 이용하여 주차공간을 하기위해 쇠줄까지 등장했다

안산일부지역 골목은 주차를 하지 못하게 오토바이 2대까지 동원하여 쇠줄을 매달아 "개인의 주차공간을 확보했으나"  골목주변에 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되어 운전자끼리 서로 양보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도로과 관련 부서에서는 주차공간 확보나 상행위를 위한 도로·인도 등에 불법적치물 방치를 하는 행위 등에 집중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로법에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도로 점용을 허용하지 않은 물건은 불법 적치물로 보고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적법하게 도로를 점용하려면 각 관할지자체에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차량이 주차할 자리는 노상 적치물이 대신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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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이 주차할 자리는 노상 적치물이 대신 하고있다

노상적치물이 설치된 자리에 차량이 있었다면 주차단속은 너무 쉽게 이유가 없이 단속하며 "주차위반 차량이 있어야 할 자리에 노상적치물이 있다면 단속은" 하지 않는다.

일부 운전자의 요구사항은. 관할 당국이 도로 정비부터 해놓고 주차위반 차량을 단속하여 달라고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