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잠입한 외국인(중국‧대만) 보이스피싱 수금책 연이어 검거

해외 거점 ‧ 해외 조직원 국내 잠입 범행 계속 이어져

2019-05-28     이재경 기자

 
【중국동포신문】강원지방경찰청에서는, ’19. 5. 7. ~ 5. 8. 해외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와 교육을 받고 국내 잠입하여 피해 금원을 수금, 상선 조직에 전달하려고 한 중국 및 대만 국적의 수금책 3명을 연이어 검거하여 전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에게 범행 지시를 한 윗선을 추적하고 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들이 경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을 빌미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특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면 이를 수거해 조직에게 전달하는 일명 『수금‧전달책』이다. 

 5. 7. 춘천에서 검거된 A씨(30세, 남, 중국 국적)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가 현금 2,400만원을 인출하여 집 안 탁자 위에 놓고 집을 비우자, 같은 날 11:50경,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로 집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후 도주하다가 경찰의 추적수사 끝에 붙잡히고,같은 날 원주에서 검거된 B씨(15세, 여, 중국 국적)는, 11:30경, 경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가 대형마트 물품 보관함에 보관한 현금 2,400만원을 수거하려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또한, 5. 8. 춘천에서 검거된 D씨(32, 여, 대만 국적)는, 경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가 현금 2,500만원을 인출하여 집 안 서랍장에 넣어 놓고 집을 비우자, 같은 날 15:00경 피해자로부터 알아 낸 비밀번호로 집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후 택시를 타고 도주하다가 서울청과의 끈질긴 공조로 붙잡혔다. 

 검거된 이들은 모두 중국 및 대만 국적의 외국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 결과,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범행 지시와 교육을 받고 범행 목적으로 국내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지난 달 초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수금‧전달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범행을 하다가 속초에서 검거된 대만인 2명에 이어 범행 목적으로 국내 잠입한 외국인 검거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해외 거점, 국내 조직원 이용』범행의 기존 방식과는 달리 『해외 거점, 해외 조직원 이용』범행 수법이 최근 계속 증가 하는 추세이다. 경찰은, 외국인 범죄자의 경우 범행 후 즉시 출국‧도주해 버리기 때문에 검거가 어렵다는 점에 착안하여 수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이 국제화됨에 따라 강원지방경찰청에서는 지난 달 중국 길림성 공안청을 방문해 11개항에 대해 상호 공조 협의를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축한 바 있다.
강원지방경찰청 전종운 보이스피싱 수사대장은,해외 조직원들이 국내 입국하여 범행 후 도주하는 사례가

이미 만연해져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길림성 공안청과 공유하여 범행 목적으로 입국한 자들과 이들에게 범행 지시를 한 조직 상선의 추적‧검거에 주력하여 일망타진함으로써 길림성 공안청과의 합동 단속에 의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겠다”며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