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 우대정책 최초 시행, 6.25 유엔(UN)군 참전용사 및 가족

참전용사·후손, 참전국 유학생에 대한 출입국ㆍ체류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참전국 간 인적 교류 확대 및 우호 증진

2019-06-25     박진호 기자

 ▲사진제공=법무부 12주년 세계의날 기념식사진

【중국동포신문】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6.25전쟁 69주기를 맞이하여 유엔(UN)군 참전용사 및 그 후손과 참전국(22개국, 붙임1 참조) 대학생 등 우수인재를 위한 종합적인 출입국·체류 우대정책을 최초로 시행한다.

우선 금년 9월경부터 정부초청 방한사업(국가보훈처 주관)을 통해 입국하는 참전용사 및 그 가족에게 5년 유효 복수비자와 출입국우대카드를 무료로 발급한다.

유해 봉환식, 재방한 행사 등 정부초청 방한사업으로 입국하는 참전용사·참전용사 가족에 대하여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비자 발급 수수료(90달러, 한화 10만 6천 원 상당)를 면제한다.

※ 복수비자 소지자는 비자 유효기간(5년) 동안 한국에 횟수 제한 없이 출입국 가능
※ 발급 대상 국가는 필리핀, 에티오피아, 인도 등 3개국 (비자 발급 필요 국가)

또한 참전용사 및 그 직계자녀에 대하여 전국 공항에서 이용이 가능한 출입국우대카드를 무료로 발급하여 한국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출입국우대카드 소지자는 인천공항을 비롯한 전국 공항에 설치된 ‘출입국 우대 심사대’ 및 출입국을 위한 ‘전용 통로(fast-track)’를 이용하여 보다 편리하고 쉽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음(붙임2 참조)
이와 함께, 금년 하반기부터 ‘국가보훈처 주관 6.25 유엔(UN)참전용사 후손 장학생* 및 교육부(국립국제육원) 주관 정부초청장학생(Global Korea Scholarship) 프로그램**을 수료한 참전국 우수인재에 대하여 취업과 체류가 자유로운 영주자격에 준하는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유엔(UN)참전용사 후손 장학생: 6.25 유엔(UN)참전국 (22개국) 출신 참전용사 직계 후손 대상 장학프로그램으로 국가보훈처와 한국외대가 협업하여 매년 학위과정(학부·대학원) 장학생을 선발·지원하는 프로그램
정부초청장학생(GKS-Global Korea Scholarship):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 주관으로 참전국(22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1,000여명의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등록금·생활비·항공료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참전국 우수인재에 대하여 부여되는 거주(F-2) 자격(비자)은 일반 체류자격에 비하여 체류기간이 길고(최대 5년 부여), 자유로운 취업·학업 활동이 가능하며, 국내 취업 시 각종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준 영주자격이다.

거주(F-2) 자격 부여 대상자는 6.25 유엔(UN)참전용사 후손 장학생, 정부초청장학생(400여명, ‘19년 4월 기준)으로서 국가보훈처와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가 추천한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수료생 포함)이며, 자격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10만 원) 또한 면제할 예정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번 정책은 6.25 전쟁 참전용사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외교부, 교육부 및 국가보훈처가 협업하여 최초로 수립한 종합적인 우대방안”이라며, “지한(知韓) 그룹 양성과 참전국과의 우호 증진을 통해 보훈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붙임1】유엔(UN)군 참전국 및 참전국별 피해현황
【붙임2】출입국우대카드 개요 및 소지자 혜택
【붙임3】국가보훈처 주관 재방한 초청 현황
【붙임4】거주(F-2) 자격 부여 대상 정부초청 장학

붙임1

 

유엔(UN)군 참전국 및 참전국별 피해현황

지원

구분

참전국

참 전

피 해

연인원

참전형태

전사/사망

부상

실종

포로

전투

지원

(16)

미 국

1,789,000

육․해․공군

133,996

33,686

92,134

3,737

4,439

영 국

56,000

육․해군

4,909

1,078

2,674

179

978

캐 나 다

26,791

육․해․공군

1,761

516

1,212

1

32

터 키

21,212

육군

2,365

966

1,155

-

244

호 주

17,164

육․해․공군

1,584

340

1,216

-

28

필 리 핀

7,420

육군

468

112

299

16

41

태 국

6,326

육․해․공군

1,273

129

1,139

5

 

네덜란드

5,322

육․해군

768

120

645

 

3

콜롬비아

5,100

육․해군

689

213

448

 

28

그 리 스

4,992

육․공군

738

192

543

 

3

뉴질랜드

3,794

육․해군

103

23

79

1

 

에티오피아

3,518

육군

658

122

536

 

 

벨 기 에

3,498

육군

440

99

336

4

1

프 랑 스

3,421

육․해군

1,289

262

1,008

7

12

남아공화국

826

공군

44

36

 

 

8

룩셈부르크

100

육군

15

2

13

 

 

의료

지원

(6)

인 도

627

야전병원

26

3

23

 

 

노르웨이

623

이동외과병원

3

3

 

 

 

덴 마 크

630

병원선

 

 

 

 

 

스 웨 덴

1,124

적십자병원

 

 

 

 

 

이탈리아

128

적십자병원

 

 

 

 

 

독 일

117

(의사)

적십자병원

 

 

 

 

 

합계

22개국

1,957,733

 

151,129

37,902

103,460

3,950

5,817

 

붙임2

 

출입국우대카드 개요 및 소지자 혜택

개 요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 사회적 예우를 다하고, 교통약자 배려 및 국제교류 증진 등을 위해 출입국 우대카드를 발급, 카드 소지자에 대해 출입국 우대 서비스 제공

입국우대카드 혜택
인천국제공항 전용통로(Fast-Track) 이용
전국 국제공항 출입국우대심사대 및 전용 보안검색대 이용
※ 출입국우대카드 소지자 동반 3인에 대해 동일한 혜택 제공
 ▲출입국 우대카드사진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절차
신청서 접수(선정기관) → 자격심사*(법무부) → 카드 발급
*카드 발급 제한 :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범칙금 또는 출입국 규제가 있는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붙임3

 

국가보훈처 주관 재방한 초청 현황 (19년)

참전국

(단위 : 명)

일정

 

 

전년

누계

 

4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4.22

-4.27.

5.26.

-5.31.

6.23.

-6.28.

7.23.

-7.28.

9.26.

-10.1.

10.21

-10.26

11.9.

-11.14.

2019년

총7차

미 국

19,040

 

 

100

60

26

80

42

26

334

영 국

2,509

 

40

 

 

4

 

4

4

52

캐 나 다

2,844

 

26

 

 

4

 

4

4

38

터 키

527

 

 

 

 

6

 

4

8

18

호 주

1,415

 

18

 

 

4

 

2

4

28

필 리 핀

709

 

 

 

 

6

 

4

6

16

태 국

755

 

 

 

 

2

 

2

2

6

네덜란드

548

 

 

 

 

2

 

2

2

6

콜롬비아

221

 

 

 

 

4

 

4

6

14

그 리 스

642

 

 

 

 

4

 

2

4

10

뉴질랜드

683

 

6

 

 

2

 

2

2

12

에티오피아

196

 

 

 

 

4

 

4

4

12

벨 기 에

550

 

 

 

 

2

 

2

2

6

프 랑 스

595

 

 

 

 

2

 

2

2

6

남 아 공

112

 

 

 

 

2

 

2

2

6

룩셈부르크

148

 

 

 

 

2

 

2

2

6

인 도

85

 

 

 

 

4

 

4

4

12

노르웨이

307

 

 

 

 

2

 

2

2

6

덴 마 크

162

 

 

 

 

2

 

2

2

6

스 웨 덴

269

 

 

 

 

2

 

2

2

6

이탈리아

89

 

 

 

 

2

 

2

2

6

정전위(스위스)

126

 

 

 

 

 

 

 

0

독일(의료지원단)

18

 

 

 

 

 

2

2

4

교포참전용사

139

 

 

30

 

 

 

 

30

32,689

90

100

90

88

80

98

94

640

붙임4

 

거주(F-2)자격 부여 대상 정부초청프로그램(교육부, 보훈처) 개요

󰊱 정부초청장학생(GKS: Global Korea Scholarship, 교육부)

□ 목적

o 교육교류 활성화로 국가 간 우호 증진 및 상호 협력 강화

o 개발도상국 등에 대한 교육부문 공적개발원조로 국가 위상 제고

프로그램 내용

o 기간 : 전문학사 3년, 학사 5년, 석사 3년, 박사 4년 ※어학연수 1년 포함

o 지원내용 : 학위과정 등록금, 의료보험료, 생활비, 항공료 등

※ ’67~’17년 초청국가 수는 총 155개국

□ 참전국 출신 정부초청장학생 초청 현황(‘18년)

그리스

남아공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독일

미국

벨기에

스웨덴

에티오피아

2

1

2

1

1

6

23

2

2

18

146

1.37%

0.68%

1.37%

0.68%

0.68%

4.11%

15.75%

1.37%

1.37%

12.33%

100%

영국

이탈리아

인도

캐나다

콜롬비아

태국

터키

프랑스

필리핀

호주

 

5

4

14

3

11

18

12

4

16

1

 

3.42%

2.74%

9.59%

2.05%

7.53%

12.33%

8.22%

2.74%

10.96%

0.68%

 

참전국 출신 정부초청장학생 재학 현황(‘19. 4. 기준)

 6.25 참전용사 후손 장학생 (국가보훈처)

지원배경 및 추진경과

저소득 UN참전용사 후손의 국내 유학 지원을 통해 참전국과의 우호증진 및 국제사회에 친한 인재 양성으로 미래 국익에 기여

국가보훈처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업무협약(MOU)체결(‘10.8.10.)

* 보훈처 : 참전용사 후손 선발 / 한국외국어대 : 장학지원(수업료, 기숙사비 등)

저소득 국가 학생 경우 소득물가 격차로 학업 중도 포기자가 발생,

2013년부터 매월 30만원의 학습장려금 지원 시작

 프로그램 내용

대 상 : 저소득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후손

지원대상(7개국) :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필리핀, 태국, 터키, 인도, 남아공

지원내용 : 매월 30만원의 학습장려금 지급

 장학생 현황 (2019년 상반기 기준)

국가별 학습장려금 지급 현황 : 15명 총 27백만원 지원

터키

태국

콜롬비아

남아공

필리핀

인도

에티오피아

4

5

2

 

3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