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_ 범죄피해를 당한권리 및 지원제도

범죄로 피해를 당한 경우 수사나 재판과정에서아래와 같은 권리행사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9-06-28     박진호 기자

【중국동포신문】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는 경우 신뢰관계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을 위해 통역인을 요청할 수 있고, 재판에 직접 참여하여 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형사절차상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선정하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검사 또는 경찰에 가해자의 접근금지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거나, 법원에 직접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가해자로부터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 일정한 심사를 거쳐 검찰청으로부터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피해자는 적법한 대한민국 체류자격이 있어야 하고, 가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피해자는 외국인 등록 등을 마친 자 이어야 한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수사·재판 또는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다만, 가정폭력의 경우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살인, 상해 등 생명․신체 피해 범죄와 절도, 사기 등 재산 피해 범죄 및 성범죄 등 범죄피해를 입어 수사 등 피해구제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피해자가 불법체류자이더라도 담당 공무원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상정보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