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제도

세금을 체납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연장을 제한함으로써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제도

2019-07-01     박진호 기자

▲ 주차된 차량을 자동인식_ 인천 체납징수반이 체납정보를 받아 납부내용을 확인하고있다.
【중국동포신문】법부부는 외국인 세금체납 관련에 비자연장을 제한하며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제도로 각 징세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체납정보를 통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비자 연장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납여부를 확인하며, 체납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납부 안내에 따라 체납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면 정상적인 비자연장이 가능하지만, 미납 시에는 비자연장을 제한함으로써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 세금체납자료정보공유

내국인의 경우로보변 주자된 차량에서 자동차세 체납이 발견되면 체납확인 차량정보에서 자동인식되여  체납고지서가 발행되며 장기체납인 경우는 번호판을 영치한다,

한편 법무부는 외국인 미납 한 경우는 제한적 비자연장 : 원칙적으로 6개월 이하 허가 한다, 

운영은 38개 모든 출입국기관 주석에서 운영하여. (단,주석외국인보호소, 출입국지원센터 제외) 국내 체류질서 확립 및 국가 재정 누수방지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