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면접조서 조작의혹 공무원 중징계,"난민심사 적극 추진"

담당자 중징계 요구 등 법무부 조치사항 설명

2019-07-23     구미연 【안산.현지기자】

【중국동포신문】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바 있는 난민면접 및 조서작성의 문제점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법무부의 조치사항에 대해, 담당자에 대하여는 감찰조사 후 중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한편법무부는 난민면접 및 조서작성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943건(2015년~2017년)을 조사하여 55건을 직권취소하고 재면접을 실시하는 한편, `19.6.19일자 설명자료 중 조사기간에 오류가 있어 바로잡습니다.

관련 담당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내부 감찰을 실시하여 지난 주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추가로 제기된 사례에 대해서도 관련자 면담 등 사실 확인을 거쳐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충실하고 전문적인 난민심사 기반을 마련하겠다.

난민신청자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난민심사에 필수적인 질문이 누락되지 않도록 난민심사 매뉴얼을 제작(~`19.10)*하여 충실하고 체계적인 난민면접을 수행하겠다.

난민전문가를 채용(`19.4~)하고, UNHCR과 공동으로 난민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을 운영(`18.1~)하는 한편 연간 50시간 이상 관련교육 이수를 의무화(`19.4)하여 난민심사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2019.4 난민전문가(전문임기제) 8명 채용, 이외 7명 추가채용 예정이며, 오류없이 정확한 난민통역 체계를 구축하겠다.

난민신청자 본인의 거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접과정을 녹음‧녹화하고(`18.7~) 있으며, 주기적으로 통역오류 유무 및 통역품질을 평가(`19.4~8, 통역검증 연구용역 중)하여 난민면접의 정확성을 확보하겠다.

신원노출 우려 등으로 난민신청자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 등, 난민전문통역인 자격검증 및 난민통역 품질관리 방안 연구」, 한국외대 연구산학협력단 아울러 난민전문통역인 풀(pool)을 정비(`18.4)하고 전문통역인을 추가 채용(`19.4)하는 한편, 난민통역 교육수강을 의무화(`18.4)하는 등 난민통역의 품질도 높이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난민심사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