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액투자 영주체류자격 부여

고액 15억원 이상 투자 가족에게 영주권 즉시 부여....이민정책 5억원 이상 투자는 (F-2) 자격부여, 5년간 투자유지시 영주자격변경

2019-08-01     박진호 기자

본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으로 법무부장관이 지난 세게의날 기념식에 참가한 사진, [사진제공= 법무부]
【중국동포신문】고액투자 외국인의 가족에게 영주체류자격 부여’등을내용으로 하는「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2019.8.1.(목)입법 예고한다.

이번개정이유는  외국인이15억원이상을「공익사업투자이민펀드에 예치하고 5년이상 투자유지를 서약한 경우 영주(F-5) 자격을 받고  있으나, 그배우자나 미혼자녀는 거주(F-2) 자격을받고 있어 3년  경과후(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했었다.  (한국산업은행이 운영하는 원금보장·무이자형펀드)
 
개정내용은 외국인이「공익사업투자이민펀드」에 15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영주자격을 받은경우 그배우자와 자녀도 영주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법개정 기대 효과는 고액투자 외국인의 배우자와 미혼 자녀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하여 국내생활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활성화 하고, 국민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 으로생각된다고 밝혔다, 

공익사업투자 이민제 현황으로 제도 개요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한후, 5년간 투자 유지시 영주(F-5) 자격으로 변경하는 제도로 (‘13. 5. 27.시행)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1(26,27,28의3)
 
투자유형 및 방식 (원금보장․무이자형) 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산업은행 운용 공익펀드에 외국인이 기준금액이상 예치, 5년후 원금만 상환하는제도이며,  예치된 금액은 한국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한다,

손익발생형,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국토교통부)와 협의지정․ 고시하는 낙후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외국인이 기준 금액이상 투자하고, 투자에따른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하는 제도이다,

신발전 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 촉진특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영주, 안동, 예천),「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태안, 영암・해남) 이다,

투자기준금액:5억원이상 (55세이상의은퇴투자이민은3억원이상)
단, 은퇴 이민은 투자금 이외에 본인 및 배우자의 국내외 자산이 3억 원 이상이 어야 한다.

이민 정책상 혜택으로는  투자자 본인, 그배우자 및 미혼 자녀에 대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부여, 5년간 투자상태 유지시영주(F-5)자격변경한다.

투자와 즉시 3년간 체류 가능한 거주(F-2) 자격을 부여 (3년 경과 후 연장 가능). 5년 투자 유지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고, 영주자격은 기간연장 필요없이 계속 체류 가능하다,. 
 
단, 15억 이상 고액투자자는 본인(배우자 및 미혼자녀 포함)에게 즉시영주(F-5)자격을 부여한다.
 
국내투자실적:365건, 1,706억원(‘19. 6월누적기준) ’13년 13억 원 → ’14년 205억 원 → ’15년 387억 원 → ’16년 240억 원 → ’17년 188억 원 ’18년 450억 원 → ’19년 6월 223억 원이 투자 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