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일자리알선료 수백억원 ..... 불체자 강력사건으로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불법체류자의 일자리 알선료.. 국적에 따라 수백만 원씩 거래....불법체류자 이들은 방어를 위해 칼부림과 살인 강력사건이 자주 발생되여, 사회적인 문제로 공론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9-08-02     박진호 기자

▲해양경찰은 불법자들을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경계를 강화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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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은 불법자들을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경계를 강화하고있다.

【중국동포신문】제주도에 불법체류자들이 어느새 1만 명이 넘어섰다, 이들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무사증지역으로 찾아들면 이들에 직업안내 기업들이 반겨주며, 불법체류로 가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제주도에 불법체류자들 외국인 노동 산업은, 곳곳에 정착하고 있는 현실이다.

불법체류자와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이들에게, 일자리를 중개하는 업자들로부터, 알선료가 국적에 따라 수백만 원씩 거래되고 있으며, 연간으로 보면 수백억 원대의 거액이 오가며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에 일자리를 찾아,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알선하는 기업형 브로커들이, 중국인은 50~150만원,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동남아계열은 200~300만원의 일자리 알선료가 있다고 많은 증언이 나오고 있다.

이들 불법체류자들로 부터 선금을 받고 알선되며,  불법 알선 기업형 브로커들은 1년에 수백억 원씩, 음성적으로 거래가 되여, 이들을 적발하기가 어렵다.

이들을 선박을 이용해 육지로 알선하여, 제주를 빠져나갈 경우 1인당 500만원 이상의 알선료를 지불하면 보안검색이 취약한 화물용 선박을 이용하여 몰래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다며, 이들이 적발될 경우를 대비하여,  많은알선료를 받고 있다며  많은 증언들이 있다.

제주도는 “밀항단속”을 강화하자, 제주에 정착목적인 불법체류자들이 1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이들 불법체류자들은 제주도에 정착을 한다는 제주도민의 증언과, 입국과 출국 수에 따라 분석이 나온다.

또한 제주도는 1만명 이상의 불법체류자들이 일자리와 금전적인 문제까지 형성되여 생활하는 이들은 “자기 방어”를 위해, 일부의 불법체류자들은 칼부림과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 되고 있어, 제주도민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으며, 제주도민들과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7월 25일 서귀포 대정읍의 숙소에서 동료 (51세)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불법체류자가 범행 후 당사자가 무사하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지인이 자수 권유를 하자 오후 2시쯤 서귀포 대정파출소에 출석하였다.
피해자인 같은 동료는 여러 곳을 찔렸으나, 병원으로 급히 옮겨져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7월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공무원을 행세하며,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공무원”으로 가장해,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여, 가로챈 30대 중국인이 입건되었다.

이들은 육지로 취업한, 중국인으로 충북중국동포노동조합의 위원장 리씨는 18년 5월부터 조합원 5명과 짜고, 중국현지에서 SNS를 통해 일자리를 찾아 무비자인 제주도로 입국을 유도하고 중국인에게 불법취업까지 알선하여준다고 하며, 제주공항으로 입국시켰다,

▲ 취업을 미끼로 제주도로 입국한 중국인을 선박을 이용하여 다른곳으로 이동해야 한다며 약속된장소에서 강도 행각을 벌였다.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 연관 없는 마라도 유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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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을 미끼로 제주도로 입국한 중국인을 선박을 이용하여 다른곳으로 이동해야 한다며 약속된장소에서 강도 행각을 벌였다.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 연관 없는 마라도 유람선)

입국한 중국인에게 선박을 이용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야 한다며, 리씨 일당들은 약속된 장소로 유인하여, 형광족끼를 입고 경광봉을 휘들며 나타나, 마치 불법자를 단속하는 공무원으로 가장하여 행세하고, 수백만 원 상당을 갈취하자, 제주지법 형사2부 정용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

한편 서울 등에서 중국동포들의 증언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공사현장 원천은 외국인 불법고용관계를 모르고, 근로자와 외국인들에 정상적인 노동의 임금이 내려오자, 중간에 몇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불법 고용관계로 이어져, 공사발주 회사인 원청도 모르는 사이에, 저임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공사현장에서 대화가 어려운 외국인은 안전의 뜻이 전달되기 어려워, 부실과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현장에서 일했던 동료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며, 동료들은 언어가 통하지 않는 불법고용 일지라도, 최소한 기초 안전교육이라도 현장 자체에서 실시해야 한다며, 중국동포 동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불법자라도 소중한 가정이 있다며, 이들에 안전을 강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입국하여 90일 넘게 체류한 외국인은 19만 5천명이며, 장기체류자 10명중 4명은 불법체류자 경력이 있었다. 지난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국제인구이동 통계에 한국으로 입국하여 90일을 넘긴 입국자는 81만 8천명으로 전년도보다 6만 명이 증가하였다,

외국인 입국자는 지난해 49만 5천명으로 전년대비 약 4만 2천명이 늘었다,
90일 체류허가를 받고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자로 집계된 외국인이 최근 들어 경기악화로 현장에서 저임금의 외국인을 선호하여 불법체류자는 늘어나는 추세이며, 사증 면제인(B1), 관광통과(B2), 단기방문 (C3) 비자로 대거 들어온 경우로, 이들 불법체류가 사회적인 문제가 크며, 이들로부터 강력사건 등 더 이상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불법체류들에 대한 공론화를 시행해야 한다며, 합법체류자들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