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난폭운전 및 도로 위 폭력행위를 법무부는 엄정 대응을 한다

죄질이 불량 하다고 판단 될 경우...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 하였다.

2019-08-23     김유경 기자

【중국동포신문】최근 제주에서 위협적인 차선 변경행위(일명 ‘칼치기’)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등 전국적으로 보복․난폭운전 및 이와 관련한 도로 위 폭력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2019. 8. 21. 검찰에 보복・난폭운전 및 이와 관련한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피해 정도‧동종 전력 등을 종합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 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앞으로도 평범한 일반 국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6. 2.부터 난폭운전(급정지, 급제동, 진로방해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검찰은 2016. 6. 교통사고사건 처리기준에 ‘난폭운전’을 가중요소로 추가하여 실제 사안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2017. 1.부터 최근까지, 총 4,92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처벌하고, 그 중 104명을 구속기소 하였다.

[보복・난폭운전 및 운전자 상대 폭행‧협박 등 도로 위 폭력행위 대응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