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외국인 질서유지 부담금 부과로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한다.

생산인구 줄자 외국인에 빗장연다...비자 신설‧ 지방 거주 인센티브

2019-09-21     박진호 기자

 
【중국동포신문】현재 동포 등 체류외국인이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 비교적 중하지 않더라도 체류연장이 불허되며 출국조치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그동안 국내에서의 사업관계, 자녀 교육, 가족관계, 생활기반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체류를 단절시키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법 위반의 경우 종전처럼 무조건 체류를 단절시키는 방안 외에, 기소유예 등 법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질서유지부담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법질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면서 체류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질서유지부담금 제도가 도입되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외국인 체류관리, 준법의식 강화 등을 위한 사업비용에 투입함으로써 국가재정이 절감되는 부수적 효과도 예상된다.

질서유지부담금의 부과 대상자, 시행 방법과 절차 등은 현재 검토 중에 있어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향후 내외부 전문가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나 경미한 벌금형 완납자 등이 검토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법 위반이 중대한 경우에도 `질서유지부담금`을 부과하여 체류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