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년 10월 8일 발표 법률안 안건

2019-10-08     박진호 기자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중국동포신문 > 본사편집국 > 박진호 기자】추진 배경 및 경과로(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제도) 우리 부는 ‘10. 2월 변호사와 행정사가 외국인의 체류허가 신청 등을 대행*하는 ‘대행기관’ 제도를 시행** 중이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 (대행 업무)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체류자격 부여ㆍ변경, 기간연장 등
** (대행기관 현황) ’19. 7월 기준 총 1,468명(변호사 167명, 행정사 1,301명)

*대행기관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행기관의 등록요건**, 업무범위, 제재처분***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필요하다.

* (행정사 불법행위 사례)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스리랑카(85명)에게 재입국 시켜주겠다고 속여, 1인당 20∼120만원씩 총 2,100만원을 받아 낸 사례
** (등록요건) 변호사·행정사 등 자격요건,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이수
*** (제재처분) 등록취소, 대행정지(6개월내), 시정명령 하였다.

*(비자ㆍ체류업무의 민간위탁) 우리 법무부는 ‘15. 9월 재외공관의 비자 업무 적체 해소를 위해 중국(칭다오, 광저우)을 시작으로 비자신청 접수 업무를 대행하는 ’비자신청센터‘를 시범 운영 중이이다.
※ (운영 성과) 재외공관에서 하지 않던 상담서비스, 예약접수, 우편접수 등을 통해 재외공관 비자업무 적체해소, 신청인 편의 제공 등 긍정적 효과 발생.

한편접수 업무량이 많은 공관 위주로 ‘비자신청센터’가 확대*되어 민간**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비자신청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필요가 필요하다.
* ’19.9월 비자신청센터 설치 지역(3개국, 8곳) : 중국(칭다오, 광저우, 상해, 청뚜, 우한),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인도네시아(자카르타)
** 비자신청센터 운영 업체 : 하나투어(중국, 베트남), 모두투어(인도네시아)

*(체류자격 등 심사기준) 체류자격 부여·변경, 기간 연장에 관한 심사‘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법률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심사‘기준’은 위임규정 없이 체류자격별 개별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법무부령에서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규정(위임규정)을 법률에 신설하여 심사기준 투명성 제고 필요하다.

*(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 연장) 한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으로 신분이 바뀐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체류자격을 부여 받아야하나, 한국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이 외국여권 등 필요한 서류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확대 필요하다.

*(체류지 변경 신고 등 신고 기한 통일) 각종 신고기한이 14일 또는 15일 규정되어 있어 민원인이 혼동할 우려
〈현행 신고 기한〉

14일 이내

15일 이내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제35조) 체류지 변경신고(제36조)

외국인 고용주 취업관련 신고(제19조) 외국인 유학생 관련 신고(제19조의4)근무처 변경·추가 신고(제21조)

외국인등록사항, 체류지 변경신고의 신고기한을 15일로 통일하여 민원인 편의 제공

*(외국인 체류 허가 시 소득정보 요청 근거) 체류허가 심사 시 외국인이 직접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하므로 불편
※ 영주 자격은 1인당 국민총소득(‘18년 3,449만원) 또는 가계 자산 중위수준(2억5천5백만원) 이상 입증 필요 하게 되었다.

체류허가 심사 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외국인 소득금액증명’을 국세청으로부터 전산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요청 근거를 마련했다.
※ 국세청과 협의 완료하였다.
 

(해당된다는 2심 판례) 석방된 사람이란...(중략)...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체포, 구속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형을 선고 받고 그 재판절차에서 벗어난 사람(서울고등법원, 2013누47483)

(해당되지 않는다는 1심 판례) 석방된 사람이란...(중략)...적어도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구속되었다가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석방된 사람(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6041)

*(강제퇴거 대상 명확화) ‘불구속’으로 재판 받다가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강제퇴거에 해당된다는 판례 및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병존하여 논란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강제퇴거 대상자)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장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
※ (실무) ‘불구속’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강제퇴거에 해당 된다.

외국인등록사항, 체류지 변경신고의 신고기한을 15일로 통일하여 민원인 편의 제공

*(외국인 체류 허가 시 소득정보 요청 근거) 체류허가 심사 시 외국인이 직접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하므로 불편
※ 영주 자격은 1인당 국민총소득(‘18년 3,449만원) 또는 가계 자산 중위수준(2억5천5백만원) 이상 입증 필요 하게 되었다.

체류허가 심사 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외국인 소득금액증명’을 국세청으로부터 전산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요청 근거를 마련했다.
※ 국세청과 협의 완료하였다.


*(강제퇴거 대상 명확화) ‘불구속’으로 재판 받다가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강제퇴거에 해당된다는 판례 및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병존하여 논란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강제퇴거 대상자)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장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
※ (실무) ‘불구속’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강제퇴거에 해당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