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사전 신고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한다

지난 10. 6(일) 프레시안,「진해 ‘뺑소니 계기’불법체류자 출국 사전신고제 도입」보도 관련설명

2019-10-10     박진호 기자

 
【중국동포신문 > 국제드림항공 본사】 지난 프레시안의 보도내용 중 “사전신고제 도입 논의는 경찰측의 수차례에 걸친 건의에도 법무부는 꿈쩍도 하진 않았다는 점에서 질책과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입장”, “지난 2월 경기 안양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용의자 중국인 3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달아나 적색수배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법무부의 설명 내용은 2016. 2월 경찰청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2일전 외국인보호소 및 출국대기실에 보호하여 행적조사를 한 후 출국시키자는 건의를 한 바 있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당시 자진출국하는 사람을 2일간 보호 조치하는 것은 외국인 출국의 자유와 인권침해 논란과 반한 감정을 야기할 수 있어 시행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그 후 최근 2019년 7월말 경찰청에서 재차 건의가 있어 법무부는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 상황임을 고려하여 종전과 달리 시간을 두고 출국시키는 쪽으로 검토 중에 있었다.

법무부는 이번 창원 카자흐스탄 뺑소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되 외국인의 출국의 자유와 인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보호소나 출국대기실에 보호를 하지 않고 출국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 ~ 15일 전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자진출국신고서’, 여권, 항공권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공항만을 통해 출국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신고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또한, 기사에서 언급한 2019. 2월 경기 안양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용의자 중국인 3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도주한 사례는 용의자가 당시 모두 합법체류 외국인들로써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제도와는 "무관한 사례임을 알린다"고 법무부 관계자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