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합법화 한다... 법무부사실 확인 없는 여행사 광고

법무부는 10월 21일 자진신고 후 출국한다는 정책외 특별한 발표가 없다, 대구출입국 관계자는 소장님은 "불법체류자 관련 정책을 말한 바 없다"라며 전해 왔다.

2019-10-27     박진호 기자

사진자료=민 법무법인
【중국동포신문】불법체류자들을 이용해 확인되지 않은 글들을 중국인들의 SNS(위챗 모멘트)에서 불법체류자를 합법화한다는 정책의 소식 등으로 야단법석이다.

내용은 서울 대림동소제 여행사가 사진과 전화번호까지 기재하여 5년 이상 장기 불법체류중인 중국동포나 그외 외국인을 E9 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고 확인되지 않은 광고를 하면서 불법체류자들을 유치하기 시작하였다.

일부의 여행사나 행정사에서 불법체류자 합법화'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있어 법무부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소식을 불법체류자들에게 희소식으로 전해지고 있다.

관련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전에 행정사나 여행사들에게 사적인 자리에서 정보를 흘리는 건 전관예우로 볼 수 있으며” 지난 이들은 관련 정책을 이용하여 2달 전에 제외동포법 관련하여 대량 문자 발송한 사례가 있어 일부 비양심적인 행정사나 여행사들은 이를 이용해 사기 칠 수 있는 빌미로 제공될 수 있어 경찰 관계자와 언론사들은 주시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합법화 광고가 난무하게 되면 사기 피해자들이 분명히 발생하게 될 수 있고 불법체류자들의 수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입국규제 면제 정책을 시행한다 해도 지난번 처럼 출국하여 입국이 쉽지 않다는 점을 불법체류자들은 인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 2달전 처럼 사이트를 통해 불법체류자들은 우리한테 와서 대행만 하면 C39, E9, E8, D4 등 비자로 바꿔준다고 하는데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 같다고 관련 경찰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음지에서 생활하는 불법체류자들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부의 행정사나 여행사는 매력적인 희소식을 만들어 불법체류자들이 단속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심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일부 비양심 행정사들은 365일 동안 별의 별 구실의 합법화 명분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며 관련 경찰은 말했다.

지난 대림동의 A 여행사의 행정사는 불법체류자 합법화 한다고 사기 광고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들에게 돈만 받고, 돈도 돌려주지 않거나 잠적하고 이들의 약점을 이용해 불법체류자들은 추방이 두려워서 신고를 못 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관련 비양심 행정사는 입건이 된 상태다.

사실 조사한 법부 법인에 따르면 이번 대구의 A 행정사 대표의 말에 의하면 사적인 자리에서 출입국 소장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흘린 정보를 듣고  B 행정사는직원들에게 얘기했을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이들은 출입국 소장이 한 이야기"로 절대 거짓이 아니라고 "믿고 있는 것 같다며 말했다".

법무법인이 밝힌 내용에 이번 불체자 합법화 광고를 동시에 하게된 것은 대구의 한 여행사가 콰이라는 중국 사이트 플랫폼에서 행정사의 대표가 (민앤 차이나도  확인되지 않은) 00출입국 소장으로 추정,  말을 듣고 사이트에 올렸다.(정확한 직책은 확인 안 되었다), 11월 1일부터 불법체류자 합법화 정책을 시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도 공식 발표를 듣지 못한 상황에서 위챗 모멘트에 '불법체류자 합법화'라는 명목으로 고객을 유치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런 정보는 오히려 사람들을 더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 있다며 법무법인 민 앤차이나는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 법무부 입장은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화 한다는 정책은 없다며 관련하여 엄중하게 단속 하겠다고 밝혔다.(일부 사실조사 출처 법무법인 민 앤 차이나)

한편 대구출입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대구출입국 소장님은 불체자 관련 기사내용은 전혀 아는 바도 없다"라고 말했다. 중국동포신문사측도 00업체에 사실확인 하였으나 대구 출입국 소장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걸로 확인됐다.

시중에 떠돌고 있는 문서로  법무부에서 작성한 서류라고 하고있다. 관련 행정사들은 문서내용이 이상하다며 출입국에 확인을 하여야 한다며 말했다.

또한 불법체류자 합법화 한다는 내용을 법무부 관련 공문처럼 작성하여 퍼트리고 혼란을 야기한 공문도 나돌고 있어 경찰출신 A와 B 행정사에 서류내용을 보여주자 납득이 안간다며 법무부는 아직 100%로 확정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 보라는 공문은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