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불법조업 중국어선, 3일간 4척 적발

2019-11-21     김남동 [제주도 현지기자]
제주행양경찰서진제공, 중국불법어선을 적발하여 선내로 진입하는 훈련사진

【중국동포신문】제주해양경찰서에서는 “오늘(7일) 오전 11시 20분경 대한민국 EEZ 내측 수역인 차귀도 서쪽 59km(어업협정선 내측 85km)해상에서 중국어선 1척을 EEZ법(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행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나포하였으며, 앞선 6일에 2척, 5일에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요영어A호(148톤, 유망, 영구선적, 승선원 18명)는 오늘(7일) 오전 11시 20분경 대한민국 EEZ 내측 수역인 차귀도 서쪽 59km(어업협정선 내측 85km)해상에서 망목규정인 50mm의 그물을 사용하여야 하나 망목 40mm인 그물을 사용하여 조기 760kg을 포획한 혐의로 나포되었다.

또한, 요영어B호(97톤, 유망, 영구선적, 승선원 18명)는 6일 오후 2시 30분경 대한민국 EEZ 내측 수역인 차귀도 서쪽 61km(어업협정선 내측 79km)해상에서 선박 내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를 일부 비치하지 않았으며, 한국 수역에서 조기 2,000kg을 어획하였음에도 조업일지 상에는 100kg만 조업한 것처럼 1,900kg을 축소 기재한 혐의로 나포되었다.

또한, 요영어C호(98톤, 유망, 영구선적, 승선원 18명)는 6일 오후 2시 30분경 대한민국 EEZ 내측 수역인 차귀도 서쪽 61km(어업협정선 내측 79km)해상에서 실제 승선원은 18명이나 승선원 명부에는 15명이 승선한 것으로 기재하여 운항한 혐의로 나포되었다.

또한, 요보어D호(198톤, 쌍타망, 대련선적, 승선원 15명)는 5일 오후 2시 5분경 대한민국 EEZ 내측 수역인 차귀도 서쪽 126km(어업협정선 내측 35km)해상에서 체장규정(15cm) 이하의 참조기 55kg을 포획한 혐의로 나포되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단속된 중국어선은 담보금을 납부하고 석방되었으며, 대한민국 EEZ 내측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해양주권 수호와 어민들을 위해서 끝까지 추적 나포하여 불법조업을 막겠다.” 고 말했다.

구분

일시·장소

선박제원

위반내용

조 치

A

11. 7. 11:20

차귀도 서쪽 약 59km

(어업협정선 내측 85km)

요영어3****

(148톤, 유망, 영구선적, 승선원 18명)

∙ 망목규정 위반

담보금 납부 후 석방 예정

B

11. 6. 14:30

차귀도 서쪽 약 61km

(어업협정선 내측 79km)

요영어2****

(97톤, 유망, 영구선적, 승선원 18명)

∙ 선박서류 미비치

∙ 조업일지 부실기재

담보금 3,000만원 납부 후 석방

C

11. 6. 14:30

차귀도 남서쪽 61km

(어업협정선 내측 79km)

요영어2****

(98톤, 유망, 영구선적, 승선원 18명)

∙ 승선원명부 불일치

담보금 1,500만원 납부 후 석방

D

11. 5. 14:05

차귀도 서쪽 약 126km

(어업협정선 내측 35km)

요보어2****

(198톤, 쌍타망, 대련선적, 승선원 15명)

∙ 체장규정 위반

담보금 2,000만원 납부 후 석방

* 위반사항 : 1)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행사에관한법률제17조제2호, 제10조(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

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호,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0조(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