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 업무협약체결 지원을 위한 주한공관-지자체 박람회 개최

2019-12-16     김유경 기자
일손이 부족한 상주 곶감농가 계절근로자가 절실히 필요한 지역으로 일손을 구하지 못한 농가

【중국동포신문】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오수), 농식품부(장관 김현수), 해수부(장관 문성혁)는 ’19.12.16.(월) 13시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전국 농어촌 지자체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공관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계절근로 박람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의 7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총 55개 자치단체와 국내 주재 12개국 대사관에서 참여하였으며, 계절근로자에 대한 의료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과 서울대병원(공공사업단)에서도 참여하였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 농어촌 지자체의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체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박람회를 마련하였으며,

박람회에 참여한 국내 주재 공관을 통해 연계된 신뢰할만한 외국 지자체의 성실한 주민에게 계절근로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합법적이지 않은 외국인 취업 사례도 감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박람회에서 2020년 계절근로 허용인원 상향(현행 5명→6명), 불법체류가 발생하지 않은 우수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농가당 1명씩 추가고용) 및 계절근로(E-8) 장기비자 신설 계획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주한공관 참여자들에게 계절근로자의 급여‧주거요건, 산재보험 의무화 등 인권보호 방안과 불법체류 발생에 따른 제재요건 등을 설명하였다.

농식품부와 해수부에서는 외국 지자체가 계절근로자 송출 계획을 쉽게 수립할 수 있도록 농업 작물・수산물 현황 및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경북 영양군은 ’16년 최초 도입한 이래 금년까지 단 한명의 이탈자도 발생하지 않게 된 성공사례를 발표하였고, 강원도는 도내 기초지자체에 대한 종합지원방안을 발표하였으며, 베트남 대사관은 자국 주민들의 계절근로 경쟁력을 국내 지자체에 적극 홍보하였다.

한편, 이민정책연구원과 서울대병원(공공사업단)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방안에 대해 지자체와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현재 23개 국내 지자체에서 베트남・필리핀 등 8개국 19개 해외 지자체와 「계절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국내 지자체가 신뢰할 수 있는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보다 쉽게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내 지자체와 외국 공관과의 연계행사를 연례화하는 등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어촌의 고충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며 밝혔다.

지자체-주한공관 박람회 참석기관 현황

□ 참여 국내 지자체 현황

연번

광역

참석 지자체

1

경기(4)

경기도, 광주시, 여주시, 평택시

2

강원(7)

강원도,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철원군, 춘천시, 태백시

3

충북(5)

충청북도, 보은군, 영동군, 증평군, 음성군

4

충남(16)

충청남도, 금산군, 당진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논산시, 계룡시, 청양군

5

전북(9)

전라북도, 무주군, 정읍시, 진안군,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 장수군, 고창군

6

전남(4)

전라남도, 순천시, 신안군, 해남군

7

경북(8)

경상북도, 안동시, 영양군, 영주시, 울릉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8

경남(1)

의령군

9

제주(1)

서귀포시

합계

9(55)

7(광역지자체)+48(기초지자체)=55(전체)

 

□ 참여 주한공관 현황

라오스,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캐나다(정책 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