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11월 교통·산재사고 사망자 ’02년 이후 최대 비율 감소

’20년에도‘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 산재, 자살)’집중 추진

2019-12-25     김유경 기자
사진국무조정실=제54회 국무회의사진

【중국동포신문】정부는 ’22년까지 교통·산재·자살 등 국민생명 관련 3대 분야에서 사망자 절반 줄이기 목표*로 지난해부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를 추진해오고 있다.

* △(교통사고) (’16년) 4,292명 → (’22년) 2,000명 △(산재사고) (’16년) 969명 → (’22년) 500명 △(자살) (’16년) 13,092명 → (’22년) 8,727명

이와 관련하여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12월 24일(화)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 협의회(교육·행안·복지·고용·여가·국토부, 경찰청 등)’를 주재하며 3대 프로젝트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 교통사고 예방분야

올해 11월말 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18.1~11월) 대비 12.5% 감소(3,458→3,025명,△433명) 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1970년 공식통계 발표 이래 역대 4번째 감소율(’98년 △21.9%, ‘01년 △20.9%, ’92년 △13.3%)을 기록했다.

* (사고유형별) 음주운전△33.3%, 고속도로△22.3%, 어린이△18.2%, 사업용차량△16.3%(지역별) 울산(△38.0%), 광주(△35.2%), 서울(△21.4%) 등 대부분 감소, 인천(4.2%)은 증가

이는 올해 6월부터 시행된 음주운전 단속기준·처벌기준 강화,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한 ’안전속도 5030*‘ 시행, 교통안전 인프라 개선 등 교통안전 종합대책(’18.1월~) 이행에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

*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제한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행자 보호가 우선인 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

정부는 앞으로도 감소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어린이, 고령자 등 교통약자 안전 강화대책 마련, 화물차 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 시행, 음주·과속·과적 단속 강화, 교육·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

* 화물종류별, 운송거리별 안전운임을 공표, 이보다 적게 운임지급시 과태료 부과(’20~)

아울러, 최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도로살얼음 사고 예방을 위해 제설제 예비살포, 순찰강화 등 단기대책은 즉시 시행중이며, 결빙취약지역 확대, 염수분사장치 설치 등 추가대책도 신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산재사고 예방분야

올해 11월말 까지 산재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18.1~11월, 890명) 대비 89명 감소(△10.0%) 한 801명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9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감소율(‘14년 △9.0%, ’05년△8.6%)을 기록했다.

* (업종별) 건설업 △8.0%, 제조업 △3.0%, 기타업종 △19.1%

(발생형태별) 추락 △4.9%, 끼임 △2.8%, 부딪힘 △14.6%, 기타 △16.0%

이는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 고강도 집중관리*, 추락사고 방지대책, 물류업체 특별감독 등 사고다발 업체 관리 강화 등 각종 안전대책**의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건설 현장에 대한 추락 중심 감독(1만여 개소), 중·소규모 현장 패트롤 점검(3만개소), 사망사고 다발 대형 건설현장 집중감독(약 300개소) 및 관계기관 합동점검 등

**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19.3),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19.4),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19.12),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지원(’19년 352억원)

또한, 금년에는 산재 예방 책임주체를 확대하고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20.1.16. 시행)」을 전부 개정*하였다.

* (주요 내용) 대표이사·발주자 산업재해 예방 의무 신설, 도급인(원청) 책임범위 확대 및 처벌수준 강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산재 보호범위 확대

내년에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여 제도가 현장에 조기 정착되도록 하고, 사망사고 주 요인인 ‘건설업 추락, 제조업 끼임·추락’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집중점검 및 감독을 실시하여 산재 사망자를 지속 감소해 나가겠다”며 밝혔다.

◈ 자살 예방분야

정부는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18.1월)’에 따라 자살 고위험군 발굴 확대, 자살위험 제거, 사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19년 1월부터 10월까지 자살사망자는 작년 동 기간에 비해 6% 내외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정부는 지난 5년간(’13∼’17년)의 자살사망자를 전수조사*하여 자살예방정책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경찰청 변사자(6.5만명)를 전수조사하여 시군구(읍면동) 단위 분석보고서를 지자체에 제공

「자살예방법」을 개정·시행(’19.7월)하여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자살고위험군 대상 긴급구조 규정 등 정책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 유통금지 및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19.9.9)를 통해 모든 응급실에서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체계 마련, 야간・휴일 긴급대응체계 구축 등 정책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내년에는 자살이 급증하는 시기(3~5월)를 중심으로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하고 24시간 365일 응급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 24시간 응급입원이 가능한 정신응급 의료기관 지정・운영, 권역별 응급개입팀 단계적 설치 등

1차 의료기관을 활용한 고위험군 발굴, 자살유족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지원,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확대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명인 자살로 인한 베르테르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살보도 권고기준‘ 확산·정착에 노력하는 한편,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추진하는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내년에도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3대 분야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올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한층 정교하고 과감한 계획을 마련하여 집중 추진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또한, 생명을 존중하고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연말연시를 맞아 우리 주변의 이웃을 향한 따듯한 마음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