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등록 행정사 긴급모임 대행료인상...여행사 행정업사업 지도 단속예고

[출입국등록 행정사 3월 1일부터 대행료 변경] 각종신고 사항에 대한 대행료를 “4~5만원으로 변경”하였다. 체류자격변경허가 등 각종허가 6~10만원의 대행료로 변경되며, 행정사들은 외국인에 모범이 되는 출입국등록 행정사가 되자며 밝혔다......앞으로 행정사업 하는 여행사를 지도 후 지자체와 합동단속예고,

2020-01-10     박진호 기자
 서울시에 등록된 행정사들은 법률 개정안에 명시 안 된 신규비자 (H-2, F-1, F-4, F-23) 중국동포를 대면조사 한다 하여 출입국 대행 행정사가 2020년 1월 10일 16:00 한경빌딩 4층에 20여 명의 행정사가 모여 대면전환에 대한 설명과 대책회의를 하였다.

【중국동포신문】 행정사들은 법률 개정안에 명시 안 된 신규비자 (H-2, F-1, F-4, F-23) 중국동포를 대면조사 한다 하여 출입국 대행 행정사가 2020년 1월 10일 16:00 대림동 한경빌딩 4층에 20여 명의 행정사가 모여 대면전환에 대한 설명과 대책회의를 하였다.

행정사측은 (H-2, F-1, F-4, F-23) 관련 신규비자는 행정사가 주로 취급하는 업무를 외국인정책본부는 공무원 퇴임한 노인의 일자리와 시험출신인 젊은 행정사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대면 심사는, 출입국등록 행정사를 일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시행하는 “대행업무 지침 개정”은 19년 10월 14일 최종으로 개정 하였으며 최종 개정 속에 H-2, F-1, F-4, F-23 비자는" 대면조사 원칙의 개정은 없으나" 출입국 민원 대행업무 관리지침 개정안은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심사에 본인이 출석할 필요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대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제4조 2항에 명시되어 있어, 관련 행정사들은 정부시책이 오히려 역행 한다고 표현했다.

이날 행정사들은 우리업체에 방문하는 외국인의 업무는 공정성과 책임으로 행정사가 직접 서류 검토 대조와 대면을 해야 한다며 금일 긴급모임 중 하니의 안건이었다.

한편 이날 긴급 모임 중 3월 1일부터 행정사 대행료 인상안을 놓고 많은 의견이 흘러 나왔다.

출입국관리법 제7장 부칙 제24조 대행수수료 권장 상한액으로 이미 정해졌으나 상한액을 밑도는 요금으로 그동안 행정사들은 출입국 업무를 대행 하였다.

행정사측은 출입국 지침 상한선을 못 맞추는 요금으로 대행하였으나 “남부 출입국이 이전하면 거리에 따라 현실에 맞춰” 3월 1일부터 “출입국에서 정한 상한가 수준으로 요금을 올린다” 는 취지다.

출입국에서 정한 체류자격변경 허가 등 각종 허가 사항에 대한 대행료 10만원과 각종 신고 사항에 대한 대행료를 5만의 상한액으로, 이미 "대행료에 관한 부칙 제1조의 지침은 2019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되었으며, 제2조 지침 시행 전 출입국 기관에 등록한 대행기관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정한다. 고 부칙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행정사의 긴급모임의 입장은 다르다 남부 출입국이 마곡으로 이전할 경우 제24조의 대행수수료를 시급인상 등 현실화에 맞춰야 한다는 취지다.

행정사측은 출입국 지침 상한선을 못 맞추는 요금으로 대행하였으나 “남부 출입국 이전하면 거리에 따라 현실에 맞춰” 3월 1일부터 “출입국에서 정한 상한가로 요금을 올린다” 는 취지다

[행정사에서 주장하는 3월 1일부터 대행료 변경]

각종신고 사항에 대한 대행료를 “4~5만원 변경한다".

체류자격변경허가 등 각종허가 “6~10만원의 대행료로 변경한다”며 밝혔다.

참석한 A 행정사는 요금 인상안에 행정사들이 모여서 요금을 단합한다는 우려가 나올까 염려한다며 말했다.

이날 참석한 행정사들은 출입국 등록한 행정사들이 외국인들에게 먼저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돈보다 우리나라에서 고생하는 외국인에 서운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자는 말에 "서로 우리가 먼저 모범이 되자"며 한목소리로 말했다.

긴급모임 토론에서 행정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여행사에서 행정업무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 3개의 행정사 협회와 지자체가함께" 여행사에 부착된 내용 중 행정사가 하는 업무내용을 알려주고 “지도 후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 한다”며 예고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