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입국 외국인에 대한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 추진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0-01-13     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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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신문】관광객 등 선량한 외국인의 신속하고 편리한 입국을 지원하되 입국이 부적절한 외국인의 현지 탑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이 1.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ETA(전자여행허가제) :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 사증(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에게 공공질서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전자여행허가(ETA)를 받도록 할 수 있게 하였다.

▸적용 대상은 ①사증면제협정, ②우리정부의 특별조치, ③다른 법률에 따라, 사증(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이며,

▸세부적인 전자여행허가서 발급 기준 및 절차, 방법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법무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외국과의 인적교류확대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무사증 입국 대상을 확대한 결과 ‘18년 전체 입국외국인 대비 무사증입국자가 53%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한 반면,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전체 불법체류 외국인의 54.1% 까지 증가하여 입국심사 인터뷰를 강화하였고 인터뷰를 위해 장시간 공항에서 대기하는 것은 물론 불법체류 의심 등으로 본국으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늘어났다.

이러한 이유로 사증면제협정 정지나 무사증입국 폐지 등의 요구도 많지만, 국가 간 인적교류 축소나 관광객 감소 등에 따른 국가적 손실도 크다는 지적이 있어 주요 선진국 사례와 같이 기존 무사증입국 제도를 유지하되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을 통해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캐나다(ETA), 호주(ETA), 미국(ESTA), 영국(EVW), 대만(TAC), 뉴질랜드(NZeTA) 등 명칭만 다를 뿐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유럽연합(EU)도 ‘21년부터 도입 예정이다.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ETA)의 ‘21년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개발 등 필요한 준비를 서두를 예정이며, 보다 성공적인 제도가 되도록 관계부처나 지자체, 관련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칠 계획니다.

▸전자여행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며, 전용심사대에서 본인여부, 위변조여권 등만 확인하고 정밀 인터뷰 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입국하도록 할 예정이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사전여행허가) ①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하기 전에 허가(이하 “사전여행허가”라 한다)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2. 다른 법률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여행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입국할 때에 사전여행허가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 사전여행허가서 발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ㆍ방법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7조의3에 따른 사전여행허가서가 유효할 것

부 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별 세부내용

ㅇ 신청 흐름도

신청

적정성 심사 및 결과통보

발권 및 탑승

입국심사

본인(대행자)

전자여행허가센터

(가칭)

항공사 등

출입국심사관

ㅇ (신청) 개발 예정인 “전자여행허가시스템”을 통해 외국인 본인 또는 여행사 등 대행기관이 신청가능

ㅇ (심사 및 통보) 신청된 내용은 위험도 검증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전자적 자동분석(1차), 담당자 정밀심사(2차)를 거쳐 허가여부 결정․통보

- ‘가칭’ ETA 위험도 검증 데이터베이스(Risk Assesment Database)를 활용하여 신청자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대부분 승인심사는 정해진 자동 로직에 따라 전자적으로 10초 내에 완료

※ ETA 신청자의 위험도 검증의 모든 과정은 자동으로 처리되며, 일부 신청 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매뉴얼로 적격 심사 실시

◈ 신청자 위험도 검증 데이터베이스 ◈

성별, 연령 등 신청자가 제공한 개인정보 △과거 국내 체류실태 및 법위반사항 △범죄기록 △출입국규제자 정보 △인터폴 분실도난여권 정보 △직업, 수입 등 기타정보로 구성

 (결과통보) 승인대상인 경우 “OK”, 정밀인터뷰가 필요한 조건부 승인대상인 경우 “Selectee”, 불허대상은 “Not OK”를 부여해 발권 및 탑승을 차단함

ㅇ (발권 및 탑승) 운수업자는 여행허가여부를 확인 후 허가 또는 정밀인터뷰 대상자에 한해 발권 및 탑승허용

ㅇ (입국심사) 공항만 심사관은 사전여행허가 대상 외국인의 입국심사 시 전자여행허가시스템상의 허가여부에 따라 출입국심사

- 전용심사대를 통해 신속히 입국(입국신고서 제출 면제, 정밀 인터뷰 면제)

전자여행허가 여부

출발국 탑승

심사관 조치

기타 사항

OK 대상자

탑승가능

즉시 입국허가

본인여부, 위변조여부 등 기본사항만 심사

Selectee 대상자

탑승가능

정밀 인터뷰

인터뷰 결과에 따라 입국허가 또는 입국거부

Not OK 대상자

탑승불가

입국 거부

항공사는 출발국에서 탑승시킬 수 없음

적용 대상자

ㅇ 우리나라와 사증면제 협정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한 국가, 무사증입국 허용 국가 중 불법체류가 현저히 많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국가국민*

* 외국인관광객 불편 최소화 등을 위해 불법체류가 많은 일부국가에 한해 지정

제공정보 항목 : 입력사항

ㅇ 기본정보, 여권정보, 거주지 정보, 고용정보, 여행정보 등 총 6개의 주요항목의 총37개 세부항목

주요항목

세 부 항 목 (37)

기본정보 (8)

국적, 영문성명, 성별, 생년월일, 태어난 국가·도시, 국적, 기타 시민권

여권정보 (5)

여권번호, 여권 발행국, 여권발급일, 여권만료일, 한국비자 신청 이력

거주지

연락정보 (4)

거주지 주소, 이메일 주소, 이메일 회신 시 선호언어 (영어, 중국어, 일어), 전화번호

고용정보 (7)

업, 직책, 회사명, 회사 소재지, 회사전화번호, 연봉(연소득), 근무경력(기간)

여행정보 (8)

여행경비, 예정숙소 주소 및 전화번호, 환승여부, 과거 한국방문 경험, 한국내 거주 가족 등 여부 및 연락처, 출국예정일

기타 사항 (5)

① 신체적·정신적 장애 및 전염병 보유 여부, ② 비자거절·입국거부·추방 이력, ③ 체포·범죄·유죄판결, 범칙금, 과태료처분 등 이력, ④ 취업 예정 또는 과거 불법 취업경험, ⑤ 한국 체류기간 도과 경험

① 신체적·정신적 장애 및 전염병 보유 여부, ② 비자거절·입국거부·추방 이력, ③ 체포·범죄·유죄판결, 범칙금, 과태료처분 등 이력, ④ 취업 예정 또는 과거 불법 취업경험, ⑤ 한국 체류기간 도과 경험

신청비용 및 유효기간

ㅇ (신청비용) : 관계부처, 관련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금액 결정 예정

- 유사 제도를 운영 중인 국가 대부분이 소정의 비용을 징수

☞ 호주(20불), 미국(14불), 캐나다(7불)

ㅇ (유효기간) 정확한 정보 확보 및 유효성 검증 등을 위해 유효기간 및 입국가능 횟수는 별도로 정할 예정

☞ 다만 신청 기한은 최초 입국예정 72시간 전까지 신청

추진 체계

ㅇ 전담기관인 “가칭” 전자여행허가센터 설치 예정